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K은 2012. 3. 23.부터 원고의 상임이사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이사회는 2014. 2. 14. 상임이사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임기가 시작된 후 2년이 되는 때에 경영평가 기준에 따른 소관업무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로 남은 임기를 계속 채울지를 결정하도록 정한 정관 제56조 제1항에 따라 K의 잔여임기 계속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였는데, 비록 K의 평가점수가 74.52점(B등급, 보통)이었지만 K의 잔여임기를 계속 채우게 하기로 의결하였다.
이후 당시 원고의 조합장인 피고 B, 이사인 피고 C, D, E, F, G, H, I, J은 2015. 4. 8.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① 잦은 금융사고의 발생에 대한 관리책임자로서의 책임, ② 조합장 선거에 개입한 정황, ③ 상임이사 취임 시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실적, ④ 2014. 12. 기준으로 한 K의 경영실태 평가 평정이 미흡 등을 이유로 한 K에 대한 해임안을 심의하고, K이 2015. 6.말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K의 해임안을 총회에 부의하는 내용의 의결(이하 '이 사건 이사회 의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이사회 의결에 따라 해임의결을 의안으로 하여 2015. 6. 29. 대의원 41명 중 35명의 출석으로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였고, 28명의 찬성으로 K을 원고의 상임이사에서 해임하는 의결(이하 '이 사건 해임 의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K은 원고를 상대로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제주지방법원 2015가합1181)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12. K에게 원고 정관 제57조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임 의결은 무효이고 K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는 K에게 급여 등 합계 71,915,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의 조합장으로서, 나머지 피고들은 이사로서 고의 또는 ㅅ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해임사유가 정관, 법에 없음에도 K을 해임안을 총회에 부의한 이 사건 이사회 의결을 하였는바, 이사의 위법행위로 인한 조합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399, 401조, 원고 정관 제60조 제2, 3항에 따라, 피고들은 위법한 이 사건 이사회 의결에 따라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관련 판결에 따라 K에게 2016. 5. 24. 합의금 67,683,830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이 사건 해임결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K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 20,11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1,804,510원의 손해를 입었고, 관련 판결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330만 원, 관련 판결의 소송비용으로 4,323,615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428,1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이사회 의결 이전에 감사의 감사보고서에 의할 경우에도 K의 해임 의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K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임안을 총회에 부의하는 내용의 조건부 의결을 한 것으로, 이와 같은 이 사건 이사회 의결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
판단
먼저 이 사건 이사회 의결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이사회 의결은 이 사건 해임의결을 부의하는 의결로써 K의 해임 처분에 직접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등 참조), 관련 판결에서 이 사건 해임결의가 위법하여 무효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해임결의 또는 이를 부의하는 이 사건 이사회 의결이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위 의결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정관 제60조 제2항에서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이사회 의결이 K에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윤동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