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가단869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00,000원, 원고 B에게 2,700,000원, 원고 C에게 2,900,000원, 원고 D에게 2,900,000원, 원고 E에게 2,600,000원, 원고 F에게 2,600,000원, 원고 G 에게 2,5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들은 2015. 5. 29.부터 2015. 6. 24.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고용되어 제주시 H에 있는 공사현장 등에서 목수로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원고 A는 3,900,000원, 원고 B은 2,700,000원, 원고 C은 2,900,000원, 원고 D은 2,900,000원, 원고 E은 2,600,000원, 원고 F은 2,600,000원, 원고 G은 2,500,000원의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바 없고, 다만 피고는 원고 A에게 공사를 도급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3,900,000원, 원고 B에게 2,700,000원, 원고 C에게 2,900,000원, 원고 D에게 2,900,000원, 원고 E에게 2,600,000원, 원고 F에게 2,600,000원, 원고 G에게 2,5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의 최종 근로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이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