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서귀포시 J에 있는 C 주차장, 정문 입구, C 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직접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육성 또는 확성기를 사용하여 노래를 하거나 나.항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65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야기하는 행위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나 피켓을 C의 정문 입구 부근 및 경계, C 내부 시설에 부착하거나, 일반 대중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
"8년째 질질 끌더니 단체협약 일방해지.", "9년째 임금동결. 해도 해도 너무한다.", "민주노조 탄압. 노동 탄압. K 회장 규탄한다.", "120명이던 노동자 지금은 35명은 되나.", "비정규직 철폐", "부당노동행위, 인권유린, 노조탄압 중단하라."
기타 위 (1)항과 유사하게 원고와 원고 대표이사가 부당해고와 정리해고를 하였고, 임금을 수년째 동결하며, 노조를 탄압하고 단체협약체결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8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부터 2017.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서귀포시 J에 있는 C의 경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B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이하 '피고 B노조 제주본부'라 한다) 산하의 피고 B노조 제주본부 C분회(이하 '피고 C분회'라 한다)는 C 근로자 중 일부가 속한 원고 내 노동조합이다. 피고 D는 L(이하 'L'이라 한다) 제주지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12. 8. 6. 해고되기 되기 전까지 원고의 근로자였다가 2016. 9. 20. 복직된 사람이다. 피고 E는 L 제주지부장, 피고 F은 피고 B노조 제주본부 전 본부장, 피고 G은 피고 B노조 제주본부 조직국장, 피고 H는 피고 C분회 분회장, 피고 I는 피고 C분회 사무국장이다.
피고들이 쟁의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와 피고 C분회 사이의 단체협약 해지와 단체교섭 중단
원고와 피고 C분회는 2005. 8. 5. 체결된 단체협약이 2007. 8. 5. 그 유효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그 무렵부터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3. 8. 1. 피고 C분회에 위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피고 B노조 제주본부와 피고 C분회가 2013. 11. 7. 원고에 교섭결렬 및 쟁의발생을 통보하고, 같은 날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다. 그 후 2회에 걸쳐 조정회의가 개최되었으나 모두 결렬되어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2013. 11. 18. 조정중지결정을 하였고, 이후 4회에 걸친 단체교섭마저 모두 결렬되자 피고 B노조 제주본부와 피고 C분회가 2014. 10. 6.부터 쟁의행위를 시작하였다(이하 '이 사건 쟁의'라 한다).
C에 근무하는 근로자 35명 중 20명이 'A 주식회사 C 노동조합(이하 'C 노조'라 한다)'을 설립하고 원고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원고가 2014. 12. 22.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공고를 하였다. 그 후 원고가 피고 C분회가 공고기간 내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 노조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고, 피고 C분회는 이의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2015. 3. 10. C 노조와 유효기간을 2년(다만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경과하여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간 효력이 있다)으로 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서귀포시에 단체협약을 신고하였다.
피고 C분회는 2016. 12. 8. 원고에 C 노조와 별도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교섭요구사항을 제시하였으나 원고는 2015년 단체교섭과 같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단체교섭을 진행할 것을 알리고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였다. 그런데 피고 C분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채 개별 교섭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면서 2017. 2. 2. 원고에 최종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C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과도 배치되는 사항이 많다.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해고 및 이에 대한 소송의 경과
원고가 2012. 8. 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 및 업무거부 주동, 근무태도불량, 상사지시거부 및 업무방해, 불법파업행위 및 장기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피고 D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다. 이에 피고 D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기각하였다.
피고 D가 원고의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 D를 구제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4. 12. 24.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12. 20.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항소하였으나 2014. 11. 19.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 상고하여 2016. 9. 8.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가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6. 9. 12. 피고 D에게 2016. 9. 20.까지 복직하도록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D가 복직하여 현재 원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 중이다.
피고들의 이 사건 쟁의의 행위태양 및 내용
피고들이 2014. 10. 6.부터 2016. 8.경까지 "8년째 질질 끌더니 단체협약 일방해지", "9년째 임금동결. 해도해도 너무한다.", "민주노조 탄압. 노동 탄압. K 회장 규탄한다.", "120명이던 노동자 지금은 35명은 되나.", "비정규직 철폐", "부당노동행위, 인권유린, 노조탄압 중단하라."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나 피켓을 C의 정문 입구 부근 및 경계, C 내부 시설에 게시하거나 부착하였다.
원고가 C 게이트 월에 부착된 게시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접착제로 인해 위 게이트 월이 손상되었으며, 원고는 게이트 월 수리비용으로 총 5,181,000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C 주차장, 정문 입구 등에서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치거나, 녹음재생장치를 통해 노동가요를 재생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쟁의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내지 19, 25내지 36, 43내지 4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업무방해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 C분회는 단체교섭권이 없어 정당한 쟁의행위의 주체가 아니고, ② 피고들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어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으며, ③ 피고들의 쟁의행위에 사용된 수단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쟁의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피고들이 2011. 7. 1. 당시 원고와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었으므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노조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에 의해 단체교섭권이 있고, ② 피고들의 쟁의행위는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관련 법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구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그러나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구 노조법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 법 시행일'이란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1. 7. 1.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의미는 위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위 법 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2011. 7. 1. 이후에도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1. 12. 2012마858 결정 참조).
판단
피고 C분회는 2005. 8. 5. 체결된 단체협약이 2007. 8. 5. 그 유효기간이 만료한 이후 그 무렵부터 원고와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교섭은 2011. 7. 1. 당시에도 진행 중이었다. 따라서 피고 C분회는 2010. 1. 1. 개정된 구 노조법 부칙 제4조의 취지에 따라, 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이었던 사항에 관한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그러나 원고가 C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B노조 제주본부나 피고 C분회와의 단체교섭 체결을 거부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C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피고들은 원고에 2005년 단체협약의 내용을 그대로 승계한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하고 있는데, 2005년 체결된 단체협약(갑 제33호증)의 내용을 보면 유일교섭단체조항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C에 근무하는 근로자 과반 이상이 설립한 노동조합인 C 노조가 원고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나머지 근로자에게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구 노조법 제35조). 결국 원고와 C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부터는 피고들 역시 그 단체협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쟁의행위는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이 사건 쟁의는 그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 그렇다면 사용자인 원고는 기업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하여 쟁의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
다만 언론과의 인터뷰는 통상적인 쟁의행위의 양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 개인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까지 금지할 경우 근로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인터뷰의 금지를 청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쟁의로 게이트 월 파손, 매출 감소, 정신적 손해 등 총 240,151,25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그 일부인 3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를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한다.
게이트 월 교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
피고들이 이 사건 쟁의의 일환으로 유인물, 현수막 등을 접착제를 이용하여 게이트 월에 부착하였고,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게이트 월이 파손되어 원고가 수리비로 총 5,181,000원(수리비 4,710,000원 + 부가가치세 471,000원)을 지출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인데(노조법 제37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의는 그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쟁의 과정에서 원고의 재산을 손괴한 이상 그 방법 역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게이트 월을 손괴한 것은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81,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매출감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쟁의 행위로 인하여 C의 매출이 감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매출 감소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38호증(입장인원 비교 보고서)의 기재에 따르면, C의 단체 관람객이 2013년 82,832명, 2014년 56,605명, 2015년 47,687명, 2016년 38,187명(10월 기준)으로 매년 감소한 사실, 이에 따라 입장권 판매로 인한 매출도 감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기간 제주도의 다른 시설 관광지인 M, N, O 등의 입장 인원이 증가한 점, ② 제주도에 방문하는 관광객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유사한 성격을 갖는 다른 관광지의 입장 인원이 증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C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점, ③ C의 입장 인원 감소는 다른 관광지와의 영업 경쟁에서 뒤쳐진 결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와 매출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갑 제39호증(여행사 확인서)만으로는 이 사건 쟁의와 원고의 매출액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청구 부분
또한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쟁의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를 방해받았으므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쟁의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이 쟁의 과정에서 사용한 구호, 문구 등에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들의 이 사건 쟁의와 C의 매출 감소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쟁의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거나 실질적으로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론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게이트 월 교체 비용 5,18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최종적으로 송달된 2016. 3. 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현석(재판장) 김봉준 서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