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115,507,64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7. 1. 12. 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2002. 3. 2. 설립된 이래 B공항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원고는 B공항 보안검색용역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도급계약<1>을 체결한 주식회사 C과 2008. 1. 1.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때로부터 B공항 내에서 폭발물 처리요원(소위 'EOD' 요원, Explosive Ordnance Disposal)으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B공항 보안검색업무의 용역업체는 종전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을 거쳐 2017. 2. 1. 주식회사 G로 순차 변경 되었으나(이하 위 회사들을 합하여 '이 사건 용역업체들'이라 한다), 원고는 고용 승계 방식으로 이 사건 용역업체들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B공항에서 폭발물 처리요원으로 근무를 지속하여 왔다.<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규정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관련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당사자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가 아닌 이 사건 용역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처음 고용 당시부터 줄곧 B공항에서 피고 소속 직원들과 함께 동일한 폭발물 처리요원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그 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용역업체들이 아닌 피고의 명령·감독 및 교육·훈련을 받았으며, 근무시간 및 장소, 휴가 등 근무조건에 관하여 피고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았고, 업무 관련 장비와 물품 또한 피고로부터 제공받았는바, 원고의 노무제공 관계의 실질은 피고를 사용사업주로 하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원고를 사용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였으므로, 파견법상 직접 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이러한 직접 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소 제기 직전 3년간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업체들로부터 수령한 임금 총액과 피고 정규직 근로자가 받은 평균임금 총액과의 차액 합계 115,507,640원 및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 첫 월급일인 2017. 1. 12. 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용역업체들은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아 독립적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춘 회사들로서 피고로부터 경비업법 규정에 따라 B공항 보안검색업무를 도급받아 용역을 수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용역업체들에 대하여 단지 용역계약상의 지시를 하거나,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로서 경비업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수경비원에 대한 지휘 내지 명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일 뿐, 사용사업주로서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지휘 내지 명령을 한 것이 아니다. 원고와 피고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설령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기왕에 체결된 이 사건 용역업체들과 사이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와 다른 근로조건이 적용됨을 근거로 그 차액을 구할 수 없고, 한편 원고가 차액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피고 정규직 연 평균보수는 임원 등을 포함하여 평균 근속연수 17 ~ 18년인 직원들을 기준으로 한 평균 보수로서 원고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직접 고용 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파견법하에서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취지 참조).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9, 42 내지 4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피고와 이 사건 용역업체들 간의 계약 체결
피고는 항공보안법 제15조 제3항에 근거하여 B공항을 비롯한 소속 공항들의 보안검색용역 업무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입찰을 거쳐 낙찰자로 결정된 경비업체와 사이에 일정 연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위탁하여 왔다. 피고가 입찰을 공고함에 있어서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계약추가특수조건 및 도급하는 용역의 내용이 되는 일반과업지시서와 특수과업지시서를 함께 공시하였는데, 이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모두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폭발물 처리업무의 내용 및 수행방식
위 도급계약의 내용이 되는 특수과업지시서에 따르면, B공항에 대한 폭발물 처리업무 용역에 대한 과업의 내용은, 공항지역 내에서 발견되는 폭발물의 처리를 비롯하여, 폭발물 등 테러 위협 예방활동 및 초동 안전조치, 공항시설 순찰 및 취약지 안전검측 실시, 공항 내 테러 및 기타 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 합동조사 지원, 상시 출동 태세 유지, 폭발물 처리 장비 등 제반장비에 대한 관리·유지, 업무 수행 중 발생되는 모든 사항 기록 및 보존, 기타 계약담당자가 임명한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을 기본 업무로 하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이러한 B공항에 대한 폭발물 처리업무의 수행은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용역업체들 소속 직원들(이하 '용역직원들'이라 한다) 3명이 주간, 야간, 비번의 3부제 근무체제로 수행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폭발물 처리요원들은 하루 일과 중 시간대별로 구역을 나누어 공항 청사 내·외부에 대한 폭발물 안전 순찰을 통상적으로 실시하였고, 나아가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과정에서 실탄 등 위해물품이 적발되거나, 공항 시설이나 항공기에 대한 폭파 협박 전화 등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이미 탑승 절차를 완료한 항공기로부터 하기 승객이 발생하는 경우 등 긴급 상황 발생에 대응하여 그 초동조치로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발물을 탐색 확인하고 이를 안전한 장소를 운반하여 군 등 관계 기관에게 인계하는 업무 및 테러 용의점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B공항 폭발물 처리반의 구성, 업무처리절차 및 근무여건
피고는 B공항에 폭발물 처리요원 5명을 구성원으로 하여 폭발물 처리반의 형태로 조직을 편제하였는데, 2016. 5. 경까지 2명은 피고 직원, 나머지 3명은 용역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피고가 작성한 「B공항 폭발물처리 등에 관한 세부운영기준」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앞서 본 업무 처리과정에서 용역직원들은 폭발물 처리반 소속 피고 직원들에게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하여 수시로 이메일로 보고하였고, 특히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피고 직원인 폭발물 처리반장의 결재를 받았으며, 긴급출동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상황의 개요 및 조치 결과에 대하여 폭발물 처리반 소속 피고 직원을 통해 피고의 보안관리팀장 및 운영단장에게 보고하였다.
폭발물 처리반은 피고 직원과 용역직원들 간에 업무공간을 분리함이 없이 하나의 사무실 공간을 사용하여 왔고, 폭발물 처리 관련 주요 장비 또한 모두 피고의 구비하에 제공되었다. 다만 용역직원들에 대한 근무복은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위 용역업체에서 구매하여 피고의 검수를 거쳐 제공되었고, 용역업체들의 비용으로 정산되었다.
피고 직원이 작성해야 할 매년도 분기별 대테러활동 세부추진실적 보고서를 용역직원들이 대신하여 작성하기도 하였다.
용역직원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근무변경보고서(대리근무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폭발물 처리반 소속 피고 직원 2명이 결재하였다.
폭발물 처리 요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폭발물 처리요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모두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B공항 폭발물 처리반 소속 피고 직원들과 용역직원들이 구분 없이 모두 함께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였다.
판단
원고가 경비업법 제2조 제3호 나목 소정의 '특수경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가 경비업법 소정의 특수경비원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서 국가중요 시설의 시설주로서 경비업법에 정한 명령·감독 권한을 행사하였을 뿐이라는 점을 주된 논거로 하여 피고가 사용사업주로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먼저 위 주장의 타당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경비업법 제2조 제3호 나목은 특수경비원에 관하여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제1호 마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1호 마목은 특수경비업무에 관하여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폭발물 처리업무는 형식적으로 보아 일응 위와 같은 위험발생 방지 업무에 포함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경비업법 및 항공보안 관련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담당하는 폭발물 처리업무는 경비업법 소정의 특수경비업무와는 그 근거 및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이 점을 근거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와 같은 공항운영자가 공항 내에 폭발물 처리요원을 배치하는 근거규정은 「항공보안법」 제10조 제1항, 「국가항공보안계획」 11. 2. 10 및 11. 2. 11,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항, 제3항으로서 일반적으로 공항 내에서 특수경비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보안검색요원 등과는 근거규정을 달리한다.
폭발물 처리 요원은 그 임용기준에 관하여 '폭발물 또는 생화학 물질 처리업무를 3년 이상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일 것을 요구하는 등 폭발물 처리요원의 자격요건과 특수경비원의 자격요건이 서로 다르고, 또한 항공보안검색요원과도 자격요건이 다르다.
원고와 피고가 근로자파견 관계인지 여부
파견법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에 이바지하고 사용사업주의 인력관리에 신축성을 제고하려고 제정된 것으로서 그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파견대상 업무와 파견기간을 한정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파견법이 파견근로자의 권익과 사용사업주의 권익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파견사업주 등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용사업주의 업무가 사용사업주의 사업에 계속적으로 꼭 필요한 업무이고 그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원과 함께 교육훈련을 받고 직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봄이 맞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사용사업주가 도급계약 형식을 빌려 파견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사업주 등과 고용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사용하면서도 당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이는 파견법을 제정한 입법취지에 반한다.
폭발물 처리업무는 피고의 사업에 계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이고, 위와 같이 피고가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를 폭발물 처리요원으로 임용한 점, 원고가 피고의 직원과 폭발물 처리반을 구성하여 함께 교육·훈련을 받은 점, 원고가 피고 직원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는 등 피고 직원의 지휘·감독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를 폭발물 처리요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봄이 맞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인 원고를 사용함으로써 파견법이 정한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였으므로,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정한 바에 따라 원고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직접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피고 소속 직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업체들로부터 받은 그동안의 임금 및 앞으로 받을 임금과의 차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나, 위 평균임금에는 피고 임원의 연봉 등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가 피고의 정규직으로 고용되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에서 원고와 같거나 유사한 경력, 직급,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 소속 직원의 임금 수준을 알 수 있는 객 관적인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위 손해배상액은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산정된 금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서는 위 청구액의 범위 내에서 객관적인 임금 차액 상당액을 산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가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현석(재판장) 김봉준 서영우
각주1) 관련규정 경비업법 제2조 제1호는 민간경비용역계약의 성질을 기본적으로 도급계약으로 보고 있다.
각주2) 원고는 주식회사 G로부터 2017. 1. 20. 근로계약 승계 거절 통지를 받았으나, 주식회사 G가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함에 따라 2017. 7. 3. 위 회사와 사이에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6, 40, 41호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