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812
판결선고
2017. 1. 25.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1.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 4. 확정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F의 실제 운영자로, ㈜F가 2014. 2.경 G 소유의 H 내 3층 상업시설 부분에 대하여 G와 체결한 사용·수익허가계약에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해서는 아니 되고, 사용료 명목으로 G에 월 매출액의 10.5%를 지급하고 사용료의 연간 최소보장금으로 2억 9,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3. 31.경 및 같은 해 4. 8.경 위 3층 상업시설 점포 중 160평을 피해자 I에게 임대하면서 위 내용을 묵비한 채 피해자로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합계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25.경 피해자 I에 대한 위 사기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계약 당시 피해자 1을 포함한 모든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허가서를 보여주고, 전대금지 및 연간최소사용료 보장내용을 고지하였다'라는 취지로 다투면서, ㈜F로부터 위 H 3층의 다른 20평 점포를 임차한 지인인 C으로 하여금 사실 위 C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별건 공사대금이 있어 실제로는 점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위 점포를 임차하였고, 계약 당시 G의 사용수익허가서의 사본을 교부받아 읽어본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입점 당시 점포사용료를 내고 들어가면서 위 허가서를 읽어본 것처럼 허위 증언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3. 2.경 J호텔 커피숍에서 C을 만나 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본인은 계약 당시 F 측 A, B로부터 F와 G와의 사용·수익허가서 복사본을 받아보고 그 내용을 직접 확인했다'라는 허위 내용이 들어간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같은 달 8.경 법원에 제출하고, 그 후 같은 해 3. 초경부터 4. 초경 사이에 C에게 '㈜F에 점포사용료 명목의 돈을 실제 지급하고 입점하였으며, 입점 계약 당시 사용·수익허가서 사본을 교부받아 읽어보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C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위 C은 2016. 4. 5. 17:0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035, 2016고단95호(병합) 피고인에 대한 사기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F로부터 H 3층 20평 점포를 임차하면서 계약 당시 G의 사용수익허가서 사본을 받아 읽어보았으며, ㈜F에 실제로 점포사용료 명목의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입점하였고, 나중에 계약이 해지된 후 지급한 사용료 중 일부를 돌려받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4. 5. 17:0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A에 대한 사기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F로부터 H 3층 20평 점포를 임차하면서 계약 당시 G의 사용수익허가서 사본을 받아 읽어보았으며, ㈜F에 실제로 점포사용료 명목의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입점하였고, 나중에 계약이 해지된 후 지급한 사용료 중 일부를 돌려받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A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있어 실제로는 점포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위 점포를 임차하였고 계약 해지 후 사용료 반환 명목으로 돌려받은 금액도 없으며, 계약 당시 G의 사용수익허가서 사본을 받아 읽어본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5. 15:3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A에 대한 사기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해자 I과 ㈜F가 H 3층 상업시설 150평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 탁자에 전대금지 및 연간최소사용료 보장 등의 내용이 기재된 G의 사용수익허가서가 비치되어 있어 피해자가 이를 읽어보았으며, 피해자에게 전대금지 내용에 대하여 설명도 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가 사용수익허가서를 읽어보거나 위 사용수익허가서에 있는 전대금지 규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일부
증인 I, A, K의 각 법정진술 일부
수사보고(증인신문조서 등 소송기록 일부 첨부) : 증인신문조서(I 선서) 사본(이하 '사본' 기재를 생략한다), 녹취록(I 증인신문), 녹취록(A 피고인신문), C의 진술서, 각 증인신문조서(I 선서, L 선서, B 선서, C 선서), 각 증언거부권고지에 관한 설명서, 녹취록(I 증인신문), 녹취록(L 증인신문), 녹취록(B 증인신문), 녹취록(C 증인신문), 녹취록(A 피고인신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M), I의 진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N), 등기사항전부증명서(O)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관련사건 증거기록 첨부) : I의 고소장(2014. 7. 24.자), 물품공급 및 운영계약서(3층 150평), 영수증(9,000만 원), 입금내역서, 영수증(6,000만 원), P,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H 상업시설 사용수익허가서,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I 대질부분 포함), 사업자등록증(O), 등기사항전부증명서(O), H 상업시설 제안서, A의 지불각서(2014. 7. 31.자), 질의문(G 회신서), I의 증거자료 제출, 물품공급계약서에 관한 민원대책회의 관련 회의록 등, Q,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I의 고소장(2015. 7. 14.자), 고소인추가진술서, L의 사실확인서, R의 진술서, R의 사실확인서, 물품공급 및 운영계약서(R), 수사보고(H 건물등기부등본 첨부), I의 고소장(2015. 6. 24.자), A의 사실확인서, L의 사실확인서, P의 내용증명서 등, 민원질의문 및 회신문,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녹취록(A, I)
수사보고(I과 ㈜F 사이의 민사소송자료 중 일부 첨부), ㈜F의 준비서면
수사보고(C과 ㈜F 사이의 입점계약서 등 첨부), 물품공급 및 운영계약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에 대한 일부 유죄)
[무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31.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S의 대표이사인 P과 이사인 피고인이 참석하여, 피고인은 I에게 S와 G 사이의 사용수익허가서를 보여주면서 전대금지 및 연간최소사용료 보장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 당시 P, 피고인은 참석하지 않았다. 그때까지 G의 사용수익허가서를 본 적이 전혀 없고, 전대금지 내용도 알지 못하였다. A가 H 3층을 분양받았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A는 백화점식으로 운영할 것이어서 물품공급약정서로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1주일 전인 2014. 3. 25. H 4층에 관하여도 물품공급약정서로 작성하였고, A가 대학교 선배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하여 계약해준다고 하면서 I을 위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A를 전적으로 믿었을 뿐이다. 한편, 임차인들은 H 3층의 해당 위치에서 매장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임대료는 연세 개념으로서 약정기간이 경과하면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임대료 중 9,000만 원은 ㈜F에 계좌 이체하고 ㈜F 명의의 영수증을 받고, 나머지 6,000만 원은 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A 명의의 영수증을 받은 이유는, 당시로서는 A가 ㈜F의 대표라고 생각하였고 A가 급히 돈을 쓸 데가 있다고 하면서 그와 같이 해 줄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I의 위 진술은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관련 증거들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은 점, ② A가 I으로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제주지방법원 2015고단1035 사기 등)은 A가 I에게 S와 G 사이의 사용수익허가서의 전대금지 및 연간최소사용료 보장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위 형사사건에서 A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I은 사용수익허가서의 전대금지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I이 사용수익허가서를 읽어보거나 피고인이 I에게 전대금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준 사실도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일부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5. 15:3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A에 대한 사기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해자 I과 ㈜F가 H 3층 상업시설 150평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 증인도 참석하여 증인이 직접 계약서에 회사 도장을 날인하였고, 당시 즉석에서 임대료를 1억 5,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깎아주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과의 계약 당시 그 자리에 없었고, 위 계약 당시 ㈜F가 임대료를 1억 5,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깎아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기인한 경우에는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4. 3. 31. 이 사건 계약 당시 참석한 A, K는 공통하여 ㈜F의 이사인 피고인이 참석하여 계약서에 (주)F의 인감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증인 K의 법정진술, 녹취록 8면 참조), ② ㈜F는 본점을 '제주시 T'으로 하는 ㈜F(이하 'S'라 한다)와 본점을 '서귀포시 U에 있는 H'으로 하는 ㈜F(이하 'O'라 한다)가 있고, 두 회사의 대표자는 모두 P이며, A는 O의 감사에 불과한 점, ③ H 내 3층 상업시설 부분에 관하여 G와 사용수익허가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S인 점, ④ A는 S의 대표이사인 P로부터 H 3층 상업시설 부분의 임차인 모집 및 계약체결 권한을 사실상 위임받았으나 O의 감사에 불과한 반면에, 피고인은 S의 이사이므로 평소에도 S의 인감을 관리하였던 점, ⑤ I은 A를 ㈜F의 대표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I은 S와 O가 별도로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수행자에 불과한 피고인의 참석 여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계약 당시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⑥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 당시 P이 참석하여, A가 P의 동의를 얻어 I의 임대료를 1억 5,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감액해 주었다'면, 당연히 I으로서는 P이 ㈜F의 대표이사임을 알게 되어 ㈜F에 임대료 9,000만 원만 계좌이체하면 충분한 것인데, 이와 달리 A에게 나머지 6,0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⑦ 또한 A는 관련 사기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 계약 당시 ㈜F의 이사인 피고인이 참석하여 계약서에 날인하였고, A 자신은 입회인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 92면, 136면, 148면 각 참조), 피고인은 관련 사기사건에서 '이 사건 계약 당시 참석하였으나, A가 주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계약서에 날인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 107면 참조), A와 피고인 모두 P이 위 계약 당시 참석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진술한 점, ⑧ P은 이 법정에 나와 위 계약 당시 참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계약서에 ㈜F의 인감을 날인한 사람이 P 자신인지 피고인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할 정도여서 P의 위 진술을 전혀 믿을 수 없는 점, ⑨ 이 사건 계약은 H 3층 상업시설 150평에 관한 것으로 평당 1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위 계약 당시 I은 ㈜F 명의의 계좌로 9,000만 원만 이체하고 ㈜F 명의로 9,000만 원의 영수증을 수령하였고, A에게 현금 6,000만 원을 교부하고 A 명의로 6,000만 원의 영수증을 수령한 점(증거 235면 이하 참조), ⑩ A는 이 법정에서 'I으로부터 추가로 6,000만 원을 받는다는 점을 ㈜F의 P과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I에게는 위 6,000만 원에 대하여 ㈜F에 책임이 없다는 점을 말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증인 A의 법정진술, 녹취록 4면 참조), ⑪ 따라서 P은 위 계약 당시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A는 I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적이 없으며, S의 이사에 불과한 피고인도 I에게 임대료를 깎아주었을 리 없으므로, 결국 I은 임대료가 1억 5,000만 원이라고 믿고 A의 요구에 따라 9,000만 원은 ㈜F에 계좌이체를 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A에게 현금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⑫ 다만, 위 계약 당시 참석하여 계약서와 영수증에 ㈜F의 인감을 날인한 피고인으로서는 ㈜F 명의의 계좌에 들어온 금액이나 ㈜F 명의의 영수증 금액이 9,000만 원뿐이므로, ㈜F가 I의 임대료를 1억 5,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깎아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당시 즉석에서 임대료를 1억 5,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깎아주었다'는 증언 부분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위 증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법률상감경(피고인 A, C)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처리(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위증 감경영역(자수·자백) : -10월
유리한 정상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위증을 교사한 경우, 폭력·사문서위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특수강도·근로기준법위반·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상표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변호사법위반 등 각종 범죄로 전과 21회(실형 3회, 집행유예5회 포함)
피고인 C
위증 감경영역(자수·자백) : -10월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
위증 기본영역 : 6월-1년6월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판사 정도성
각주1) 편의상 피고인 A의 위증교사와 관련 있는 피고인 C의 위증죄를 먼저 기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