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50
판결선고
2016. 10. 12.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2. 제주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 소재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아 연 20%의 이자와 함께 모두 갚겠다. 3개월 안에 공사가 끝나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공사 관련 차용금, 공사비, 인건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아 오거나 고소를 당하면서도 누적 채무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자력 상태에서 공사를 함으로써 공사완공 가능성도 막연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2.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3,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고소장, 거래내역서,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결문 사본
은행계좌 거래내역(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혐의 입증 참고자료 첨부), 약식명령 등본, 불기소결정서, 계약서, 추가계약서, 변경공사 추가내역 변경계약서, 판결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제주은행계좌 입금자명단 작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차용금 사용내역 도표 작성)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사기 1유형 감경영역 : -1년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9. 27.)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5회(집행유예 1회, 벌금 4회)
판사 정도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