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76
판결선고
2016. 8. 16.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사현장 형틀(폼) 해체 팀장으로 일하는 자로서, 2015. 5.경 (주)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내가 농아자들을 인부로 데리고 있으면서 형틀 해체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인부들 노임을 선지급 해주면 노임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공사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5.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없이 신용카드 대금(이자포함) 약 20,000,000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였고, 2013. 9.경 인부들 임금 합계 2,66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4. 6. 5.경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공사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전 지급하지 못한 인부들 임금을 지급해야 하거나 피고인 개인적인 생활비, 접대비 등 지출에 대한 결제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가 선지급한 인부들 노임을 매달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경 제주시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F에게 2015. 9. 1.경 서귀포시 G의 공사현장에서 H 등 인부 12명을 동원하여 폼 해체 작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작업확인 영수증을 작성한 다음 1개월 후 정상적으로 정산할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인 F로부터 인부 노임 선지급금 명목으로 1,404,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0.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121,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공사현장 형틀(폼) 해체 팀장으로 일하는 자로서, 2015. 5.경 (주)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내가 농아자들을 인부로 데리고 있으면서 형틀 해체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인부들 노임을 선지급 해주면 노임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공사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5.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없이 신용카드 대금(이자포함) 약 20,000,000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였고, 공사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전 지급하지 못한 인부들 임금을 지급해야 하거나 피고인 개인적인 지출에 대한 결제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인부들 노임 선지급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9. 3.경 제주시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F에게 2015. 9. 3.경 제주시 I의 공사현장에서 J 등 인부 4명을 동원하여 폼해체 작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작업확인 영수증을 작성한 다음 이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인 F로부터 인부 노임 선지급금 명목으로 468,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9.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87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신용정보 조회서 사본
수사보고(거래내역 등 제출보고)
작업확인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10여년 이전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던데다가 몇 년 전부터 인부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극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피해자와 노임선지급 및 정산 약속을 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서 기망의 방법이나 정도가 중한 편인 점, ② 피고인은 허위로 작업확인 영수증을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노임 선지급금을 받기도 하였는바, 그러한 부분은 실제 일을 한 인부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공사업체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생기지도 않을 것이므로 그 손해가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점에서 특히 죄질 불량한 점, ③ 편취 액수가 약 1억 3,800만 원을 넘는 상당히 큰 금액이고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음에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자신이 다소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노임 선지급 및 정산 약속을 하기에 이른 것인 점 등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및 아래 양형기준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