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나505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7. 8.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이하 '신성솔라에너지'라 한다)는 2014. 2. 24. 피고에게 서귀포시 B 일원의 C발전소 구조물설치 및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847,000,000원, 공사기간을 같은 해 3. 31.까지로 하여 도급을 주었고, 피고는 2014. 3. 10. 개인사업자인 D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에 관하여 대금을 770,000,000원, 공사기간을 같은 해 4. 10.까지로 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나.

원고는 직업소개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4. 4. 5.부터 5. 21.까지, 같은 해 7. 14.부터 7. 15.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설일용 근로자들을 투입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하던 E, F 등은 매일 투입되는 작업자들의 명단을 확인하는 취지로 '작업확인 영수증'(갑 제2호증)을 원고 측에게 작성하여 주었다(위 영수증의 '업체명' 란에는 피고의 상호가 수기로 기재되었다).

다.

원고는 위 인력 투입과 관련하여 2014. 4.분 노무비 명목으로 같은 해 5. 12. 20,370,000원을, 2014. 7.분 노무비 명목으로 같은 해 7. 15. 1,320,000원을 피고로부터 각각 지급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 등 사이에 2014. 5. 30.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한 2014. 5.분 노무비 28,580,000원을 신성솔라에너지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금 직접지급 동의서'(갑 제5호증의 68. 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위 동의서에는 신성솔라에너지가 원사업자, 피고가 수급사업자, 원고가 하수급사업자로 각각 기재되어 있었으나, 그 중 원고와 피고만이 날인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4. 8.경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4318호로 D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 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된 부분에 해당하는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D은 그 무렵 같은 법원 2014가합54325호로 피고에게 잔존 공사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5. 6. 18. 피고와 D 사이에 '상호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서로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인력공급약정을 체결한 후 위 약정에 따라 공사 현장에 인력을 투입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2014. 5.분 노무비인 28,58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노무비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대부분을 D에게 하도급주었던바, 원고와 인력공급약정을 체결한 당사자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D이다. 다만 피고는, 원고가 D으로부터 노무비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며 인력 투입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히자 공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 2014. 4.분 노무비를 D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14. 7.분 노무비의 경우 피고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원고에게 별도로 인력 투입을 요청한 후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였을 뿐, 2014. 5.분 노무비에 대해서는 원고와 어떠한 지급 약정도 한 바 없다.

3.

판단

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4. 4.경부터 이 사건 공사 관계자 측의 의뢰에 따라 그 책임하에 공사 현장에 노무인력을 투입하였음에도, 2014. 5.분 노무비 총 28,58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나아가 앞서 본 사실과 을 제2호증, 증인 D의 증언을 포함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투입한 인력의 노무비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D과 직접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D으로부터 해당 노무비를 지급받았다는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 반면(D 또한 이 법원에서 '원고를 알지 못하며, 원고와 인력공급계약 등을 체결한 적도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인력이 투입된 일부 기간에 대한 노무비가 수수되고 그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노무인력과 관련한 주요한 법률적·사실적 행위는 대부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루어진 사실만이 확인될 뿐이다.

②

이 사건 동의서는, 이 사건 공사의 원사업자인 신성솔라에너지가 당초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2014. 5.분 노무비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취지로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노무비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작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동의서에는 비록 신성솔라에너지의 날인이 생략되어 있으나, 나머지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는 수급사업자 및 하수급사업자로서 위 동의서에 각각 날인하였다.

③

이 사건 동의서의 위와 같은 작성 경위 및 내용을,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고와 기타 거래업체들 사이에서 작성된 견적서 내지 금융거래내역서 등의 제반 내역들에 더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인력에 대한 노무비는 대외적으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되, 피고가 지급한 노무비를 D의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등 내부적으로는 해당 노무비를 D과 사이에 정산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을 여지도 적지 않다(피고 내지 신성솔라에너지 측 직원으로 파악되는 E, F 등이 앞서 본 '작업확인 영수증'에 직접 서명한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한편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D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소속 인력의 노무비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동의서 등이 작성되었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서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④

이 사건 동의서가 작성된 이후인 2015. 6.경 피고는 관련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4318호 등)의 진행 도중 D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상호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하였던바, 그 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동의서상의 직불 대상으로 명시된 2014. 5.분 노무비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피고는, 위 2014. 5.분 노무비를 청구채권으로, 피고를 채무자로 한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4. 9. 4. 제주지방법원 2014카단1489호로 피고의 신성솔라에너지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내려진 가압류결정에 대해서도 별도로 이의나 취소를 신청한 바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분 노무비 28,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앞서 본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인력에 대한 노무비는 해당 월의 말일에 지급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약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영(재판장) 채희인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