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6나711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근로관계

1)

원고 A은 2009. 7. 1.부터 2011. 6. 30.까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생활환경과 소속 농림환경 담당 기간제 근로자로, 2011. 7. 1.부터 2014. 12. 31.까지 같은 과 같은 담당 무기계약(공무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 A은 2014. 12. 열린 제6회 서귀포시 공무직 근로자 공개채용에 응시한 후 합격하여 같은 해 12, 31.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5. 1. 1.자로 같은 과 환경미화 담당 무기계약(공무직) 근로자로 신규임용 되었다.

2)

원고 B, C, D는 2007. 10. 1.부터 2009. 6. 30.까지는 같은 과 단순노무원 무기계약(공무직) 근로자로, 2009. 7. 1.부터 2014. 5. 6.까지는 같은 과 소속 농림환경 담당무기계약(공무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 B, C, D는 2014. 5. 1. 서귀포시가 모집한 공무직 근로자 직종전환을 신청하면서 퇴직원을 제출하였고, 2014. 5. 7. 같은 과 소속 환경미화 담당 무기계약(공무직) 근로자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3)

원고 E, G은 2007. 10. 1.부터 2009. 6. 30.까지는 같은 과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2009. 7. 1.부터 2009. 12. 30.까지는 같은 과 소속 농림환경 담당 기간제 근로자로, 2009. 12. 31.부터 2014. 7. 6.까지는 같은 과 같은 소속 무기계약(공무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 E은 2014. 6. 27., 원고 G은 2014. 7. 1. 서귀포시가 모집한 공무직 근로자 직종전환을 신청하면서 퇴직원을 제출하였고, 각 2014. 7. 7. 같은 과 소속 환경미화 담당 무기계약(공무직) 근로자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4)

원고 F은 2010. 4. 26.부터 2012. 4. 30.까지 같은 과 소속 농림환경 담당 기간제 근로자로, 2012. 5. 1.부터 2014. 7. 6.까지 같은 과 소속 농림환경 담당 무기계약(공무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 F은 2017. 7. 3. 서귀포시가 모집한 공무직 근로자 직종 전환을 신청하면서 퇴직원을 제출하였고, 2014. 7. 7. 같은 과 소속 환경미화 담당무기계약(공무직) 근로자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나.

단체협약의 내용

1)

원고들의 속한 노동조합이 피고와 체결한 단체협약인 "제주특별자치도-교섭대표노동조합 2014년도 임금협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위 임금협약서 별표2에는 환경미화원노조 조합원의 근무연수에 따라 1년 미만에서부터 30년 이상까지 31단계로 기본급 액수를 달리 정하고 있고, 위 임금협약서 별표4에는 환경미화원노조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즉 정액급식비, 환경미화수당, 작업장려수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의 지급액 또는 지급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정근수당(= 기본급 + 급식비 + 환경미화수당 + 작업장려수당의 연 0% ~ 100%로 1월, 7월 각 50%씩 지급)의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그 지급률을 0%(1년 미만)에서 100%(10년 이상)까지 차등하여 정하고 있다.

3)

위 노동조합과 피고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체결한 임금협약서(이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체결된 각 임금협약서를 총칭하여 '임금협약'이라 한다)에서도 기본급이나 수당의 세부 금액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위와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

다.

관련 보수지침

2014. 1. 1.부터 적용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지침」(이하 '보수지침'이라 한다) 중 기본급 및 수당의 지급방법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0 내지 22, 38, 43, 44, 46, 47, 51호증, 을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 요지

피고는 이전부터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던 원고들에 대하여 신규임용 또는 직종전환 이후 기존의 근속년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신규임용 또는 직종전환 이후에도 원고들의 기존 근속년수를 감안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존 근속년수를 감안하여 산정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과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주위적으로, 원고 A의 신규임용, 나머지 원고들의 직종전환 전후 근무지, 소속, 근로 내용이 동일하므로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예비적으로,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신규임용 또는 직종전환 약정 중 근속연수를 포기하는 조건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것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고, 위 무효가 되는 부분은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단체협약인 임금협약 및 보수지침 IV. 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소정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되고,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기업에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29932 판결,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다606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기존 일반공무직에 퇴직원을 제출한 후 환경미화원으로 신규임용 되었으므로, 신규임용 또는 직종전환 전후의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는 2014. 3.경 농림환경직을 대상으로 근무성적, 근무경력, 연령, 운전면허증 취득 여부, 국가유공자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직종전환 평가순위를 결정한 후 이를 통보하였고, 이후 당사자들의 신청을 받아 직종전환자를 선발하였다. 원고 A은 위 직종전환 평가순위에서 순위가 낮아 대상자가 되지 못하자 교통행정과의 운전 직종, 생활환경과의 환경미화 직종에 관하여 2014. 12. 9. 공고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의 공무직 근로자 공개채용공고를 보고, 2014. 12. 16. 환경미화원 직종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합격한 후 환경미화원 신규임용을 위하여 2014. 12.경 스스로 퇴직원을 제출하였다.

(2)

피고가 직종전환 신청서와 퇴직원을 동시에 제출받은 사실에 비추어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직종전환이 기존의 일반공무직을 사직하고 환경미화원으로 신규임용 되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서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직종전환 대상자 순위 결정에 있어서 대상자 중 11명은 직종전환을 포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원고들은 스스로 직종전환을 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농림환경직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일반공무직(일반사무, 전산, 시설, 관광교통, 농림환경, 보건위생, 운전, 도로보수 직종을 말한다)"으로 임용되는 반면, 환경미화직은 "환경미화원"으로 임용된다. 그리고 일반공무직인 농림환경직은 임금협약 별표1 기재 기본급과 별표3 기재 각종 수당을 지급받고, 환경미화원은 임금협약 별표2 기재 기본급과 별표4 기재 각종 수당을 지급받으므로, 보수체계가 다르다.

또한 농림환경직은 '농림수산 및 환경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공무직으로서 청사관리, 가로청소, 쓰레기매립장 근무, 상수도검침원, 하수도준설원, 병해충방제, 생태숲 및 수목원 관리, 가로등관리, 정수장·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반면, 환경미화직은 '쓰레기 수거, 가로 청소 등에 종사하는 사람', 즉 환경미화원으로 종사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기존 근로내용인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생활환경과 소속 농림환경 담당 업무와 같은 과 소속 환경미화 담당 업무는 비록 두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같다고 하더라도 각 임용 절차, 보수 체계, 업무의 내용 등이 상이하여 근로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직종 전환을 전후한 원고들의 업무내용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3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해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보수지침 중 "Ⅳ, 장기근속수당 관련규정"은 적용대상이 일반공무직이므로, 환경미화원으로 신규임용 된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장기근속수당에 있어서 근속연수를 산정하는 기준인 보수지침 중 IV. 3항 부분도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2)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단체협약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 2항, 보수지침 중 VI. 환경미화원 제수당 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위 단체협약이나 보수지침 중 VI.에는 기존 경력을 합산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들의 기본급이나 제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직종전환 이전의 경력을 합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정승진 이선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