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배상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411,2016
판결선고
2018. 6. 11.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추가 공사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2. 4.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2014. 7. 8.경 피해자 C(50세)과 피해자 소유의 토지 위에 주택을 1억 5,000만 원에 신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이미 피해자로부터 기성고보다 1,550만 원을 초과한 공사대금 8,8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황이었고, 2014. 10. 22.경 피고인이 제주에서 운영하던 건축회사 'D'의 폐업신고를 한 후 2014. 10. 31.경 그 사무실과 토지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 12. 초경에는 건축업자인 E로 하여금 일부 공사를 하도록 한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E에게 남은 공사를 떠넘기는 등 스스로 공사를 마무리 지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추가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다른 공사의 대금 등 용도로 전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정기간 내에 피해자의 주택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4.경1,500만 원을, 같은 해 12. 8.경 800만 원을, 같은 달 17.경 50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1. 3.경 제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위 C에게 '다른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이 나올 것도 있고, 본건 공사를 잘 마무리할테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을 받아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주식회사 G 소유 부동산인 제주시 H에 소재한 토지(2011. 5. 20. 소유권 이전, 거래가액 175,000,000원)에 채권최고액 합계 753,5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2014. 4. 2.경 채권액60,000,000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2014. 8. 18.경 임의경매개시결정까지 되었고, 같은 회사 소유인 제주시 I에 소재한 토지(2011. 7. 27. 소유권 이전, 거래가액12,000,000원) 역시 청구금액 50,280,000원인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었으며, 2014. 8.18.경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기에 재산 가치가 없는 데다가, 체불임금 등으로 노동청에 고발되자 제주에서 운영하던 건설업체인 'D' 또한 2014. 10. 22.경 폐업 신고를 하였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약정한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다른 공사현장 경비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3.경 1,000만 원을, 2014. 11. 21.경 1,000만 원을, 2014. 11. 27.경 526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 송금 받고, 2014. 11. 27.경 474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C, E, K, L, M의 각 법정진술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금융거래내역
각 공사현장사진
각 수사보고(피항고인 회사 소유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피항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배상신청인은 편취금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이 사건 배상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 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편취금과 이에 대하여 이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위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위 인정 부분에 대해서만 그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각하한다)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유죄의 이유
추가 공사대금 관련 사기죄 성립 여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22. 제주도에서 운영하던 "D"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폐업신고한 사실(증거기록 669면), 피고인은 2014. 10. 31. N에게 주식회사 G 명의로 소유하던 제주시 I 토지, H 토지 및 위 토지들 위의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0억 원에 매도하고 제주도 내 건축업을 정리하려고 한 사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시공중이던 네 군데 주택 공사를 맡아 마무리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E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2면, 증거기록 303면), E가 외벽공사 등 일부 공사를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한 사실(위 E 녹취서 3, 4면, 증거기록 394면), E가 공사를 시작할 당시 공정율은 전체공사의 30% 정도였던 사실(증거기록 393면,151면), 피고인이 2015. 1.경 L에게도 창문 설치, 난방공사 등을 시공해 달라고 요청하여 L가 위 공사를 한 사실(L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3면), L는 공사를 시작한 직후인 2015. 1. 20. 100만 원을, 같은 달 23. 12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으나(변호인 제출 증 제1호증의 35, 36)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연락이 두절되자 공사를 중단한 사실(위 L 녹취서 3면), 피고인은 2014. 11. 5. K에게도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고(K의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면, 증거기록 17면, 641면), K이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여러 공사를 하였으나 1,45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위 K 녹취서 9면, 증거기록 21, 641면), 피해자가중단된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여 나머지 공사를 마친 사실(피해자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5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4.부터 같은 달 17.까지 기간 동안 추가 공사대금으로 합계 2,8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E, K, L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5. 1. 6. 이 사건 부동산을 10억 원에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을 이 사건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한 사실(M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2, 10면, 증거기록 522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여러 명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 온 사실(위 M 녹취서 3, 4면), 피고인은 2014. 7. 21.부터 같은 해 12. 18.까지 주택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임금 등 합계 15,024,859원(= 8,000,000원 + 7,024,859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사실(증거기록429면), 피고인이 2014. 9.경부터 같은 해 11. 초경까지 기간 동안 O, K, P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각종 공사대금채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O 등이 2015. 8.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증거기록 2면 이하의 각 고소장)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다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추가 공사대금을 E, L, K 등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중단한 이 사건 공사를 피해자가 직접 시공하여 완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4. 12.경 피해자로부터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은 2014. 7. 8.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기준으로 사기죄의 성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기죄는 기망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의사와 능력을 따져야 하므로 피고인이 2014. 12.경 피해자를 기망할 당시를 기준으로 사기죄 성부를 판단하였다).
차용금 관련 사기
차용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이 공사대금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증거기록 576면)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이 2014. 11. 27. 합계 3,000만 원에 이르렀는데 같은 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받은 사실(증거기록 127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이미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8,800만 원을 지급받아 기성고를 초과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기성고를 초과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데도 공사 진행이 더딘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된다(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줄 때에는 당연히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원만하게 마치리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보이고, 현금보관증에 "신축 공사를 책임지고 한다."는 내용도 피해자의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기죄 성립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 6. 이 사건 부동산을 10억 원에 매도한 사실(변호인 제출 증 제3호증),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가 10억 원에 이르지는 않았고(변호인 제출 증 제4호증), 이 사건 부동산이 매도된 후 위 근저당권부채무가 모두 변제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인 사실(증거목록537면)을 인정할 수 있다.
우선 피고인은 성안신용협동조합에 4억 9,500만 원, Q에게 3,000만 원, R과 S에게 1억 1,100만 원, T에게 4,927만 원, ㈜하나코퍼레이션에 2,300만 원 합계 7억 827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자인하고 있다(2017. 3. 22.자 변호인 의견서 8면).
여기에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4. 11. 차용 당시 기준으로 U에게 2억 1,000만 원(= 2억 5,000만 원 - 4,000만 원, 증거기록 542면), 현대캐피탈㈜에게 2,075만 원(증거기록 403면), K에게 형틀공사 비용으로 1,450만 원(증거기록 21,641면), V(목자재)에 3,858만 원(= 2,158만 원 + 2015. 1. 8.에야 변제된 1,700만 원, 증거기록 645면), W에게 직원 식비 명목으로 108만 원(증거기록 40, 46면), X에게 레미콘 대금으로 200만 원(증거기록 91, 96면), 체납 국세(2014. 6. 3. 발생)로 5,000만 원(이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NCE 평가정보 주식회사의 회신) 합계 3억 3,691만 원(= 2억 1,000만 원 + 2,075만 원 + 1,450만 원 + 3,858만 원 + 108만 원 + 200만 원+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이 2014. 7. 21.부터 같은 해 12. 18.까지 일한 근로자들의 임금등 합계 15,024,859원(= 8,000,000원 + 7,024,859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429면)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체불임금을 제외하더라도 10억 원 이상의 채무(10억 4,518만 원 = 7억 827만 원 + 3억 3,691만 원)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자 등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10억 원에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 등 제3자에게 이 사건 공사의 마무리를 부탁한 사실이 있는 점, 사기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5,800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E 등에게 공사를 부탁하고 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결국 피해자가 나서 직접 완공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아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한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