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가단1069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A)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 기산일(B)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들은 별지 목록 근로기간란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목록 청구금액(A)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최종근무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양태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