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가단56348 판결

2017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602,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5.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6. 4. 1.부터 2016. 8. 31.까지 피고에서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원고는 2016. 6. 1.부터 2016. 8. 31.까지 매월 300만 원씩 합계 900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갑1호증, 갑 5호증의 4).

따라서 1일 평균임금은 97,826.08원(900만 원/92일,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이고, 퇴직금은 30,602,140원(97,826.08원 × 30일 × 3,806/365)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0,602,14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간 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총 33,14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또한 퇴직금 명목의 위 금원은 임금이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 33,140,000원은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는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총액이 900만 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총액을 계산하면 30,602,140원이 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매월 급여로 지급한 돈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임금이 아니므로 이를 공제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평균임금은 1일 약 88,050원(270만 원 × 3/92)이다. 따라서 퇴직금 총액은 27,522,260원이 된다.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33,14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총액 27,522,260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13,761,130원을 위 부당이득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 이에 원고는 상계하고 남은 19,378,870원(33,140,000원 - 13,761,130원)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4호증, 5호증의 1 내지 9, 을 4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원고의 2011. 5.까지의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항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퇴직금 관련 항목이 없었다.

②

원고는 2011. 6.부터 기존보다 20만원이 인상된 270만 원을 매월 지급받았는데, 그때부터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이 줄어들고 대신 그 전까지 없던 기술수당, 당직수당, 퇴직수당의 항목이 신설되어 급여 명세가 세분화되었다.

③

그 후 2014. 12. 내지 2015. 1.경 원고의 급여가 월 30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퇴직수당 항목이 계속 유지되었다.

④

피고의 실질적 대표인 C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원고의 입사 당시 구두로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 하였으나 2011. 5.까지는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급에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전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관하여 서면이 작성된 바 없다.

2)

위와 같이 원고의 2011. 5.까지의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관련 항목이 없었고, 월급이 20만 원 인상된 2011. 6.부터 급여명세서에 퇴직수당 항목이 포함되었는데, 만일 2011. 6.부터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본다면, 월급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급여가 인상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받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윤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