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7가단6075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1. 2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소 소속 직원, 총무, 영업소장, 과장 등을 거쳐 2012. 4. 3. 제주지점의 지점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2017. 4. 4.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7. 5. 2. 피고 회사가 2017. 4. 4.자 의원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냄으로써 퇴직하였는데, 퇴직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46세이고, 피고 회사의 정년은 만 60세이다.

나.

원고는 2017. 4. 4. 위 사직서와 함께 피고 회사에 '준 정년퇴직자 특별퇴직금'(이하 '이 사건 특별퇴직금'이라 한다) 지급을 신청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특별퇴직금 반환 서약서(갑 제5호증)'를 제출하였다.

다.

유부남인 원고는 피고 회사 제주지점의 교육 담당 보험설계사인 C과 수개월간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이 드러나게 나자 위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인데, 그 무렵 C이 원고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며 피고 회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하자 원고는 2017. 4. 11. 'C이 2017. 4. 2. D에게, 2017. 4. 3. E에게,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말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제주지방검찰청에 C을 고소하였다.

라.

이어 원고는 2017. 6. 15. 피고 회사에 '2017. 4. 4. 건강상의 사유로 회사를 퇴직하였고, 회사를 퇴사함에 있어 불미스런 사유가 발생하여 2017. 4. 11.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C을 형사고소하였는데,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사건 특별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한 심의 기일을 연기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서(을 제1호증)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2017. 6.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의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검찰 수사 종결 시점까지 이 사건 특별퇴직금 지급 여부 심의를 연기하되, 검찰 수사 결과 기소 또는 기소 유예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 사건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 사건 특별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검찰 수사 종결 이전이라도 사실관계가 확인되거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 재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결의한 후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다시 2017. 9.경 피고 회사에 이 사건 특별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피고 회사는 2017. 9.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점장인 원고가 관리자로서 자신의 소속 보험설계사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은 단순히 남녀간의 애정문제로만 평가하기 어렵다. 소속 보험설계사와의 불륜관계 및 성폭행, 강간 등의 소문이 회사에 확산되어 건전한 조직 질서를 저해하고 회사 명예를 훼손시켰다. 또한 조직 내 공정성 및 형평성 전반에 의심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험회사의 특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점장이 소속 설계사인 C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퇴직한 사실은 단체협약 제76조 제2항 제3호 및 인사규정 제52조 제2항 제3호의 이 사건 특별퇴직금 부지급사유인 비위사실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의 이 사건 특별퇴직금 부지급을 결의한다. 다만 원고가 2017. 4. 11. C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이므로 검찰 수사 내용 및 결과 등에 의해 추가시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여부를 재심의하도록 한다'고 결의한 후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바.

원고가 퇴직할 무렵 적용되던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고, 원고는 입사 당시 '회사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을 제8호증)를 제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