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1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별지 2. 원고별 체불내역서 중 근무개시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근무종료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하였으나, 피고는 위 별지 중 체불임금란 기재와 같은 원고들의 각 임금(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각 청구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임금 및 위 각 임금에 대하여 원고들의 최종 근무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2호)
판사 양태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