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주지방법원 J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0.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 D, E, H에 대한 배당액 각 63,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C, F에 대한 배당액 각 49,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G, I에 대한 배당액 각 35,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001,894,016원을 3,421,894,016원으로 각 경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채권
원고는 ① 1991. 9. 11. 주식회사 K(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상 구상금 채권(채권번호 L)을 담보하기 위하여 M(변경 전 N)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7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② 1992. 1. 14. M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상 구상금 채권(채권번호 O)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374,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는 1994. 3. 2. 및 1994. 5. 12.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피보험자인 사단법인 P 및 Q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M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게 되었다.
2017. 10. 13.을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은 24,228,098,260원이다.
경매절차의 진행경과
원고는 2016. 8. 4. 제주지방법원 J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6. 9. 22.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M의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여 배당받았고, 원고는 3,001,894,016원을 배당받았다(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2017. 12. 27. 2,851,894,016원에서 3,001,894,016원으로 경정되었는데, 경정된 배당표를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원고는 2017. 10. 13.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며, 2017. 10. 19.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들은 M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이 아니므로, 집행법원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M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들이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배당받은 금액 전부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들
피고들은 M의 근로자로서 M의 지시로 R, K, S, T, U, V, W, X, Y, Z, AA, AB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이는 M이 작성하여 교부한 체불임금확인서, 임금지불각서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 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M의 근로자인지 여부
갑 제17호증 및 을나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M이 2016. 10. 21. 피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임금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무에 대하여 AC이 보증한 사실, ② M이 2017. 5.경 피고들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 갑 제14, 16, 18, 19호증 및 을나 제8 내지 13, 16, 17, 2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M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들과 M 사이에 각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은 M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건강보험에 가입된 적도 없으며, 원천징수로서 근로소득세를 낸 적도 없다.
M이 작성한 임금지불각서(을나 제27호증의 2), 체불임금확인서(갑 제17호증)는 모두 원고의 이 사건 경매신청 이후에야 비로소 작성되었다.
피고들은 M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R, X, W, AC 등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인데, 위 회사들은 모두 M과 별개의 법인이다.
피고 B, C, I은 M의 등기 이사로 등재되었었고, 피고 C, G은 M의 감사로 등재되었었다.
피고들이 M로부터 업무수행에 있어 지휘·감독을 받았다거나, 근무 시간·장소에 대하여 구속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M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집행법원이 피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
배당표의 경정
결국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 D, E, H에 대한 배당액 각 63,000,000원은 0원으로, 피고 C, F에 대한 배당액 각 49,000,000원은 0원으로, 피고 G, I에 대한 배당액 각 35,000,000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001,894,016원은 3,421,894,016원[= 3,001,894,016원 + 420,000,000원(= 63,000,000원 × 4 + 49,000,000원 × 2 + 35,000,000원 × 2)]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진(재판장) 정영민 하승수
각주1)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