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389,2017
판결선고
2018. 2. 9.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3. 25.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1. 2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6. 2. 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6.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389』
2012년 3월경 굴삭기 임대료 사기
피고인은 2012년 3월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형 F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G 굴삭기 임대료 1,86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2. 6. 25.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굴삭기가 두 대 필요하니 G 굴삭기를 매수하고 다른 굴삭기 한 대를 더 매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G 굴삭기를 3,100만 원에, H 굴삭기를 6,900만 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 F이 피해자에게 임차한 굴삭기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그 반환을 면하게 하기 위해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임대료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F에게 G 굴삭기를 계속 임차하여 주도록 하여 F에게 임대료 1,1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4년 8월경 건축 사기
피고인은 2014. 8. 17.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집 2층에 조립식건물 20평을 40일 안에 3,500만 원에 지어주겠다.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급하지 못한 자재대금 및 전기공사대금 채무만 2,000만 원 이상 누적되어 있는 등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받더라도 건물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K 명의 농협계좌(L)로 2014. 8. 18. 경 1,800만 원, 2014. 8. 25. 경 2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89』
피고인의 법정진술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계약서, 수사보고(K 명의 통장 사본 제출), 중기임대게약서, 차용증사본, 양도증명서 사본 등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실형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및 사건 요약 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2012년 3월경 굴삭기 임대료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4년 8월경 건축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2016. 3.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피해액의 합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