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250
판결선고
2018. 6. 20.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제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음원사업 시장이 활성화 되어 좋은 투자 기회이다. 주식회사 D가 추진하는 음원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금액을 배당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2010. 10.경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았고, 2011.경 위 회사는 약 2억 4,000만 원 상당의 은행 대출금 채무 및 약 4억 원 상당의 피고인에 대한 차입금 채무 등이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음원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회사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8.경 1억 7,000만 원, 2011. 1. 19.경 3,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차용금증서, 각서, 차용증, 각 투자증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시 범죄전력상의 죄와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함)
판사 신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