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95
판결선고
2018. 1. 16.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2012.경부터 2013.경까지 직원 인건비를 체납할 정도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세금 체납으로 사업자등록이 직권 말소되었으며 2013년 영업실적이 없는 등 건설업을 계속 영위할 기초 자산이 없음은 물론, 그 무렵까지 E, F 등으로부터 빌린 수 억원 상당 채무의 원리금을 갚아나가고 있는 형편이었는데 2012. 말경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에 G, H, I, J에게 합계 3억 원 상당의 차용금 또는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 제기되고 2015. 6. 25. 위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때부터 2015. 9. 2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될 때까지 구속되어 있었으며 2014.부터 2016.경까지 사이에 다수의 공사업자 및 채권자들로부터 사기 또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는 매우 궁박한 상황이었다.
오산 K 모텔 하도급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7. 15.경 서울 서초구 L, 4층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 대표 O에게 "경기도 오산시 P에 있는 K모텔의 도장 공사를 해 주면 공사를 마치는 대로 대금 25,000,000원과 다른 현장에서의 미수금까지 아울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축 공사 관련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기존 채무변제 및 회사 운영 경비 충당에 급급한 상태로서 위와 같이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0.부터 2014. 8. 11.경까지 K 모텔에서 도장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정산시까지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23,265,000원(기성고 2,115만 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Q'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R에게 "경기도 오산시 P에 있는 K 모텔의 목공사를 해 주면 공사를 마치는 대로 대금 12,1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K 모텔에서 목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대구 상가건물 하도급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9. 29.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S을 운영하는 피해자 T에게 "대구 북구 U 건물의 위생설비배관공사를 해 주면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는 대로 공사대금 46,2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아무런 자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공사의 건축주인 주식회사 V로부터 2014. 9. 19.부터 2014. 9. 30.까지 받은 공사대금 3,000만 원을 이미 다른 채무 변제 및 경비 등으로 소비해 버려 피해자에게 제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배관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29,450,54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W 클럽 하도급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1. 5.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X'를 운영하는 피해자 Y에게 "서울 강남구 W 지하 1층에 있는 '클럽 Z'에 경량 칸막이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21,247,600원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공사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및 경비 지출에 급급한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칸막이 공사를 하게 하여 16,247,600원의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화성 AA 하도급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5. 5. 15. AB 주식회사로부터 AA 실내건축공사를 주식회사 M이 AC 주식회사 명의로 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12.경 현장소장 AD를 고용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을 위임하고 그 무렵 착공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 6. 25.경 재판 중이던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자, 종전부터 주식회사 M의 자금 관리를 공동으로 해 오던 처 A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구속 사실을 거래처 및 AD를 비롯한 현장 직원들에게 숨긴 상태에서 계속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AD는 2015. 6. 하순경 화성시 AF, 101호에 있는 AA 실내인테리어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G 대표 AH에게 "이 사건 현장에 냉난방공사를 해 주면 기성고에 따라 247,5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시기는 물론 지급 여부도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로부터 받을 일부 공사대금마저도 당시 재판 및 수사 중이던 사기 사건의 소송비용, 기존 다액의 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경비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정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경부터 2014. 7. 11.경 선급금 지급 시점까지 공사를 하게 하여 선급금 74,2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제4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현장소장 AD를 통해 피해자 AJ 주식회사 직원 AK에게 "이 사건 현장에 비계 설치 공사를 해 주면 47,3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4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16.경부터 2015. 7. 31. 선급금 지급 시점까지 비계 설치 공사를 하게 하여 선급금 18,9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제4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현장소장 AD를 통해 AL를 운영하는 피해자 AM에게 "이 사건 현장에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해 주면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4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4.부터 2015. 7. 18.까지 합계 16,790,400원 상당의 합판 등 인테리어 자재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제4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현장소장 AD를 통해 AN를 운영하는 피해자 AO에게 "이 사건 현장에 목공사를 해 주면 노무비 등 공사대금을 월말에 다달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4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7.경부터 2015. 7. 21.까지 이 사건 현장에 인부들을 투입하여 목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공사대금 16,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제4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현장소장 AD를 통해 AP를 운영하는 피해자 AQ에게 "이 사건 현장에 소방 및 위생 설비공사를 시공해 주면 공사대금 23,650,000원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4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경 이 사건 현장에 소방 및 위생 설비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진행한 공사에 해당하는 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Y, T, O, AH, AK, AM, AR, AO의 각 법정진술
증인 AD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AM, AO, AS(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I,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기재
A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2015. 12. 12.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8) 중 일부 기재(AH, AK, AM, AO, AQ, AD와의 대질 부분 포함)
AH, AK, AM, AO, AU(AQ의 대리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공사하도급계약서(Y 부분), 견적서
공사도급계약서(T 부분), 내역서
공사도급계약서(O 부분), 정산서, 각 공사대금청구 내용증명
공사대금 미지급 확인서(R 부분)
공사대금 완불확인서(주식회사 V)
견적서, 정산서, 거래명세표, 공정별사진(순번 51~54)
수사보고(2015년 사기죄 처벌 관련), 재판진행내역, 판결문(순번 69)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처벌내역), 사건요약정보 및 약식명령문
수사보고(고소인 R 진술 청취)
수사보고(확정판결 증거기록 중 일부 사본), 수사보고(확정판결 수사기록 중 일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고소사건 처리 결과), 불기소결정서 8부
수사보고(확정판결 합의금 지급내역)
각 무인접견 녹취록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전 범행 해당 보고),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2749)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고, 그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C, 주식회사 D을 운용하면서 2012. 말경부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거나, 돈을 빌리고도 3억 원 이상의 공사대금 및 차용금을 지급·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와 같은 사실이 사기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판단에 의하여 2014.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 혐의로 공소제기되었다. 제1심 법원은 2015. 6. 25. 피고인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5. 9. 24. 피고인이 위 사건의 피해자 AO에게 2015. 8. 25. 1,000만 원, 2015. 9. 22. 70,968,000원을 각 공탁하고, 2015. 8. 19. 위 사건의 피해자 I에게 4,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AB가 I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4. 11.경 사이 피해자 O, R, T, Y와 각 하도급계약을 할 당시 위와 같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1권 107쪽), 2013년경 삼성전자 협력업체에서 탈락한 이후로는 민간공사를 하던 중 공사를 했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부실채권이 약 10억 원에 이르렀으며, 그로 인해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정이 생겼다(1권 115쪽).
화성 AA 공사(이하 'AA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계약명의자인 AC은 AT이 운영하는 회사로, 피고인은 단지 그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2013. 4. 11.부터 사내이사로 등재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AA 공사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AT이 2015. 4. 7. 피고인을 AC의 대표이사로 등재해 주었으며(2권 678쪽), 피고인이 사내이사가 된 2013. 4. 11.부터 2015. 4. 7.까지 아무런 공사실적이 없었다(2권 679쪽).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6.경 사이 3회에 걸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중 2회는 AA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에 대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6.경 사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다거나, 차용금을 제때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사기로 고소되기도 하였다.
피해자 O, R, T 부분
위와 같이 사기로 기소된지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4. 7.경 피고인은 피해자 O, R와 오산시 소재 K모텔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4개월 정도 지난 2014. 9.경 대구 북구 U 소재 건물에 관하여 T와 하도급계약을, 6개월 가량이 지난 2014. 11.경 서울 W 소재 클럽에 관하여 Y과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해자 O, R와 K 모텔에 관한 각 하도급계약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O, R에게 K 모텔에 관한 계약 이전에 O, R가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곳의 공사를 수급하여 공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공사대금(피해자 O의 경우에는 AV에 관한 도장공사대금 등, R의 경우에는 목동 모델하우스 공사대금 등)까지 모두 지급하여 준다고 말하였다(증인 O의 법정진술 및 3권 328쪽, 3권 386쪽).
한편 피고인은 2014. 7. 11. K 모텔 건축주인 AW과 총 공사대금을 1억 원으로 정하여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에 의하면, 계약시 4,000만 원, 2014. 7.21. 중도금 3,000만 원, 2014. 7. 28. 잔금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1권 132쪽). 피고인은 AW으로부터 2014. 7. 13. 3,000만 원, 2014. 8. 1. 500만 원, 2014. 8. 4. 1,500만 원을 각 지급받았음에도(1권 142~145쪽) O, R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고소, 수사 및 재판에 이르기까지 추가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O에게 AW으로부터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O은 피고인이 위 돈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유치권 행사를 하던 중 건축주 측으로부터 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증인 O의 법정진술)[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야 O 등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하여 AW과의 소송 등을 거쳐 2016. 2.경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확정되자, O 등 하도급업체에게 3,000만 원을 분배하여 2016. 3. 중으로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도(1권 175쪽), 실제로 3,000만 원을 분배하지 않았다(피고인은 AX이라는 피고인에 대한 개인채권자가 위 모텔을 가압류한 탓에 AW에게 3,000만 원을 돌려주게 되어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AX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가 원인이 되어 위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T와의 하도급계약에 관련된 공사의 건축주인 주식회사 V로부터 2014. 9. 19. 300만 원, 9. 23. 700만 원, 9. 25. 1,000만 원, 9. 30. 1,0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3,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3권 348쪽. 2016. 2. 25. 주식회사 V가 피고인 운영의 D에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했다는 완불확인서가 작성되었다. 1권 75쪽), 그 무렵 T에게 500만 원 정도만 지급하고(증인 T의 법정진술 및 1권 242~244쪽, 3권 348쪽. 그에 의하면 2014. 10. 8. 100만 원, 10. 24. 200만 원, 2015. 8. 7. 200만 원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Y과의 하도급계약에 관련된 공사의 건축주인 AY과 1억 8,00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계약금 1억 원, 1차 중도금 3,000만 원, 2차 중도금 3,000만 원, 잔금 2,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잔금 2,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령하였으나, 피해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은 2015. 1. 30. 잔금 2,000만 원을 받으면 피해자 Y에게 지급하려 했는데, AY이 미지급해서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Y과의 하도급계약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계약금 500만 원을 제외하고는 공사 완공시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Y이 건축주로부터 피고인이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증인 Y의 법정진술).
AA 공사에 관련된 피해자들 부분
피고인은 2015. 6.경 AA 공사와 관련하여 AD를 현장소장으로 고용하고, 그에게 공사계약 등에 관하여 위임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M의 관리이사인 피고인의 처 AE이 그 각 하도급계약 체결을 승낙하는 방법을 통하여 피해자 AG, AJ, AM, AO, AQ과 각 하도급계약을 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5. 6. 25. 제1심 법원의 실형선고로 인하여 법정구속되었는데, 위 각 하도급계약 당시 또는 그 직후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각 하도급공사계약 체결 당시 및 그 직후 공사를 진행하거나 물품을 납품하는 동안에도 피고인이 구속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AA 공사의 현장소장인 AD마저도 피고인이 석방되기 직전까지 피고인이 구속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위 각 하도급계약 당시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4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O, T, R, Y에 대한 공사대금조차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6. 25. 구속된 후 배우자인 AE과의 접견시 대화에서 여러 차례 AA 공사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돈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고, '금속 공사 등에 대하여는 7. 13.로 연기하자고 얘기하라'거나(2015. 6. 27.자 접견), 구속된 사실을 숨기려 하고 있으며(2015. 6. 29.자 접견), AC에게 AA 공사를 도급한 AB의 실질적 책임자인 AI을 만나 공사대금에 관하여 얘기하라고 하거나, 'AI이 돈을 못 만들면 힘들어진다'(2015. 6. 30.자), 'AI이 돈을 마련해야 한다'(2015. 7. 4.자, 2015. 7. 10.자, 2015. 7. 11.자, 7. 14.자, 7. 15.자 등 여러 차례의 대화에서 AI이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는 등의 대화를 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피고인도 AB로부터 제대로 공사대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AA 공사는 2015. 7. 22. 중단되었고, 그 무렵 위 피해자들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은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후인 2015. 10. 또는 11.경 위 피해자들 중 일부 등을 포함한 하도급업체들과 만나 AB로부터 받은 기성금(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억 5,000만 원 중 나머지 5,000만 원)으로 하도급 공사대금을 배분하기로 하였으나, 그 직후는 물론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시까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AA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변소한다. AB와 AC 사이의 도급계약에 의하면 AB가 월 1회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AC이 2015. 6. 19. AB에 7억 5,000만 원의 1차 기성고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AB가 그 기성고를 지급하지 않았고, 다만 8회에 걸쳐 합계 3억 5,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는데,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약 3억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배분하려고 하였는데, AD가 정산서를 가지고 오지 않아 위 피해자들에게 배분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우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A 공사보다 먼저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피해자 O 등의 다른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 AA 공사에 관련된 위 피해자들과 사이의 각 하도급 공사계약은 공사대금 지급기일이 특정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AC과 계약한 것이다(2권 227쪽,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 주식회사 AG(AH)은 공사기간을 2015. 7. 1.부터 8. 31.까지로 하되, 2015. 7. 11.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선급금이 지급되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AD가 공정을 마무리하여 주면 선급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2015. 7. 말경까지 공사하였고(증인 AH의 법정진술 및 2권 526~527쪽), 피해자 AM의 경우는 공사현장에 합판을 납품하기로 한 것으로 계약 당시 납품된 합판에 대한 대금은 납품한 달의 말일(즉 2015. 7. 말까지)에 피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며(증인 AM, AR의 각 법정진술 및 2권 470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2권 833쪽), 피해자 AJ(대리인 AK)의 경우는 비계공사에 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2일 후에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증인 AK의 법정진술 및 2권 509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2권 833쪽), 피해자 AO의 경우도 목공사를 하면 그달의 말일에 결제하기로 하였으며(증인 AO의 법정진술 및 2권 481쪽), 피해자 AQ의 경우에도 결제가 빨리 될 것이라고만 말하였을 뿐인 사실이 인정된다(2권 235쪽).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AA 공사에 관하여 전적으로 위임받은 AD는 각 피해자들에게 위 공사의 발주자인 AB로부터 기성금이 지급되어야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고지한 바 없다(1권 235쪽). 이와 관련하여 AD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이 서울 강남구 AZ건물에 100평이어서 피고인 운영 회사가 돈 있는 회사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2권 235쪽, 671쪽, 피해자 AO도 AD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 2권 485쪽, AB의 책임자 AI도 같다. 2권 647쪽).
즉 AB가 AC에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 AC이 AB에 1차 기성금으로 7억 5,000만 원을 청구할 당시인 2015. 6. 19.을 기준으로 하면 위 7억 5,000만 원은 전체 공사금액 28억 500만 원 대비 29%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당시에는 그 비율만큼 기성공사가 진행되지도 아니하였다[증인 AD의 법정진술(그에 의하면, 위 기성금 청구 당시에는 29%에 해당하는 공사가 진행되어 있지 않았고, 2015. 7. 22. 공사가 중단된 무렵 25~30% 정도였다는 것이다). 2권 665쪽 및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또한, AD는 2015. 6. 15.부터 현장일을 시작하였는데, 6. 20.부터 본공사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2015. 6. 19. 기준 실제 기성고가 7억 5,000만 원이라는 점은 믿기 어렵다.
㉣ AB는, AC 계좌로 2015. 7. 10. 2,000만 원, 7. 17. 2,000만 원, 8. 7. 2,000만 원, 8. 13. 3,000만 원, 9. 4. 1억 원, 10. 15. 1억 5,000만 원(합계 3억 4,000만 원 입금), 2015. 9. 25. 주식회사 M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여 합계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위 3억 5,000만 원 중 상당한 액수가 경량업체('BA'), 전기공사 등에 지급된 것으로 보이긴 하나, 2015. 10. 20. AC의 계좌로부터 M 계좌로 8,300만 원을 이체받은 후, BB에게 8,000만 원을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10. 21.부터 10. 26.사이에 BC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린 것에 대하여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2권 838쪽. 다만 BC으로부터 빌리기도 전에 8,000만 원을 입금한 것인지를 묻자, 'BC과는 그 이전부터 금전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변제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기성고로 지급받은 3억 5,000만 원 중 피고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3억 원에는 다른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지급이 아닌 다른 용도의 돈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피고인이 먼저 계약한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만 했다고 변소하는 업체에는 '경량업체, 전기공사업체, 직영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AM은 합판을 납품하였고, 피해자 AK은 비계공사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5,000만 원이 남았다는 위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 설령 피고인이 AB로부터 기성금으로 받은 3억 5,000만 원 중 3억 원 정도를 다른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였더라도 2015. 10.경 또는 11.경 남은 5,0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우선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그 무렵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2권 228쪽, 483쪽, 529쪽)
㉤ 피고인이 AA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개인 자금으로 출연한 돈이 39,926,101원에 불과하고(검찰 조사시에는 약 4,0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그것도 차용금이었다(2권 233쪽, 2권 827~828쪽). 또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AB로부터 받은 돈으로 BB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BC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고, 그와 같이 BC으로부터 빌린 돈도 위 공사자금에 관련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2권 839쪽, 3권 366쪽). 즉 피고인이나 AC 등은 AA 공사와 관련하여 일정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독자적으로 자금을 동원할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피해자들의 각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은 2014. 7.경(O, R), 2014. 9.경(T), 2014. 11.경(Y) 및 2015. 6.경에서 7.경 사이(AA 공사 관련 피해자들)에 각각 발생한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발생시부터 2년 이상 지난 이 사건 각 고소시까지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변제한 것이 거의 없다(피고인은 2016. 8. 9.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 AM, AO, AQ에는 '이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다거나,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 피고인은 위 형사재판의 변호사 비용은 누나 BD이 친구인 BE으로 빌린 돈 중 1,300만 원, 피고인이 아들 BF 계좌로 2015. 6. 25. 이체시켜 둔 5,000만 원 중 200만 원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한 1,500만 원은 AB가 2015. 7. 17. AC 계좌로 입금한 2,000만 원을 2015. 7. 19. 아들인 BF의 계좌로 이체한 후 2015. 7. 21. 법무법인 BG에 1,500만 원을 이체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피해자들과의 각 하도급계약일자와 앞서 본 항소심에서의 공탁일자, 공탁금·합의금의 합계액, 그 공탁금 등도 다른 사람에게 차용한 것인 점(피고인과 AE 사이의 접견기록 참조), 피고인 자신이 AA 공사에 투여하였다는 돈이 4,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5. 7.~9.경 피고인에게는 AA 공사 관련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AG에 대한 채무액은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AH의 증언, AH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AG이 받아야 할 돈은 선급금 6,750만 원으로 그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정산서(1권 51쪽)에 의하면, 7,0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할 경우 7,766만 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일부 무죄 부분(피해자 Y, AQ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Y에 대한 피해액이 "공사대금 상당"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공사대금은 21,247,6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1,247,600원 중 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지급받아야 할 돈이 약 1,650만 원인 사실(증인 Y의 법정진술), 위 21,247,600원은 추가공사를 포함한 금액인 사실(3권 352쪽)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해자에 대한 편취액은 16,247,600원(=21,247,600원 - 5,000,000원)이라 할 것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와 일죄 관계에 있는 16,247,600원 부분에 유죄를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AQ이 2,300만 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는 3~40% 정도 진행하였고, AQ은 AD와 사이에서 7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증인 AQ의 법정진술)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편취액은 700만 원이라 할 것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와 일죄 관계에 있는 700만 원 부분에 유죄를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R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R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피해액이 214,823,546원으로 거액임에도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변제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실제로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이런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하여 진지하게 시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비록 이 사건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3억 원 상당의 다른 사기범행으로 공소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그리고 제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당하였음에도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지 않고 오히려 피해가 확대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
또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영세업체로서 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재원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일부 수정하였다.
각주2) 이 부분 공소장 기재는 "사실은 건축주와의 협의 하에 피고인이 5억 원을 지급받아 공사를 완료하면, 준공 후 대출받아 전체 28억 원의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것이어서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시기는 물론 지급 여부도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AB의 실질적 운영자인 AI이 위와 같이 진술한 사실(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참조), 피고인이 구속된 후 배우자 AE과 그와 유사한 취지의 대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각주3) 공소장에는 "합의금" 부분도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합의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과 배우자인 AE의 접견기록 중 2015. 8. 17.자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