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63
판결선고
2017. 12. 21.
범죄사실
㈜D는 출판, 영상, 방송통신업으로 법인 등록 된 인터넷 신문사이고, E은 위 법인체 대표이고, F은 위 ㈜D에서 편집 및 행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은 2014. 2. 12.부터 2015. 9. 30.까지 기간 동안 위 신문사에서 기자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F은 위 ㈜D에서 근무하다 자진 퇴사 한 피고인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로 공모하여, F은 피고인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 명의로 작성되는 A에 대한 피보험자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 란에 '회사경영상 인원감축하여 권고사직함'이라고 기재하도록 하여 실업급여 담당부서인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에 제출케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제출 된 피보험자 이직사유서를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5. 11. 11.부터 2015. 11. 18.까지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 321,400원을 부당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86면)
수사협조의뢰 회신(이직확인서 등),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 단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을 뿐이다. F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공모한 사실도 없다.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F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F, 피고인이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F은 피고인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F은 피고인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였다고 알려주기도 하였고, 피고인 역시 자신이 자진퇴사한 것이지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은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실업인정 신청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위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에는 이직사유가 "회사 경제적 이유로 인원 감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령한 실업급여가 32만 원 가량으로 고액은 아닌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허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한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