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549
판결선고
2018. 2. 20.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자로 서귀포시 C 소재에 D병원 공사를 하면서 그 현장에서, 2014. 7. 15.부터 2015. 5.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 대한 2015. 5월 임금 694만 원, 2014. 7. 15.부터 2015. 5.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에 대한 2015. 5월 임금 70만 원, 2014. 7. 15.부터 2015. 5.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에 대한 2015. 5월 임금 54만 원, 2014. 7. 15.부터 2015. 5.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에 대한 2015. 5월 임금 40만 원, 2014. 6. 1.부터 2014. 7.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에 대한 2014. 6월 임금 130만 원, 2014. 7월 임금 433,000원 등 합계 10,31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에 대한 전화통화 부분
J, E,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