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7나12882 판결

2017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13행 이하 부분('나. 판단' 이하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나.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2000년 이전에 피고에 근무하던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을 제6호증의 1 내지 18)에 매달 지급받는 임금 액수, 그 중 퇴직금의 액수{예: 임금 800,000원(퇴직금 66,660원 포함)가 기재되어 있고, '평균임금의 30일분 퇴직금을 연봉에 합산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2)

그러나 2001년 및 2003년에 피고에 근무하던 근로자들과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을 제9호증의 1 내지 7,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1)에는 근로자들이 1년 동안 지급받을 연봉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퇴직금 명목의 금액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평균임금의 30일분 퇴직금을 연봉에 합산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2004년 이후에 피고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원고 포함)과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의 실질적 대표 C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원고로부터 피고가 지급하는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취지의 서면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원고를 포함한 피고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2011. 5.까지의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연장수당, 당직수당 항목만 기재되어 있었는데, '기본급' 항목으로 일정 금액(원고의 경우 250만 원, 나머지 근로자들의 만 원 단위로 떨어지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연장수당 명목으로 일부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원고를 포함한 피고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2011. 6. 이후의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기술수당, 당직수당, 토요수당, 연장수당, 퇴직수당, 유류대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의 경우 그 전달과 비교하여 월 임금 총액이 250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증가되었으나, 개별 항목으로 기본급 166만 원, 기술수당 66만 원, 당직수당 15만 원 퇴직수당 27만 원 합계 27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달의 임금에 비하여 임금 총액이 증가한 경우가 있으나, 개별 항목별로 총 임금이 분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다른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퇴직수당은 연장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총 임금의 10%로 기재되어 있고, 종전에 비하여 기본급은 줄어들었다).

(6)

위와 같이 2011. 6.경부터 급여명세서의 구체적 내역이 변경되기 전후로 원고는 위 급여명세서의 전무란에 결재를 한다는 의미로 날인을 하였다.

(7)

그 후 2014. 12. 원고의 급여가 월 30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급여명세서에 그 중 10%인 30만 원이 퇴직수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8)

피고의 실질적 대표 C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원고가 입사할 당시 구두로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 하였으나 2011. 5.까지는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

피고에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에 입사할 당시 매달 퇴직금을 포함한 월급을 받기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매달 퇴직금을 포함한 월급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6,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2011. 5. 이전의 임금에 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원고를 포함한 피고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급여명세서에 기본금 항목만 기재되어 있을 뿐, 퇴직금 액수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일부 근로자들과 작성된 2001년, 2003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연봉 총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퇴직금 액수의 기재가 없는 점, 피고의 실질적 대표 C의 구두로 퇴직금 분할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일방적 진술 외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C도 2011. 5.까지는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인 피고와 근로자인 원고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11. 6. 이후의 임금에 대하여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2011. 5. 이전에 피고와 원고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2011. 5. 이전의 원고의 월 임금은 250만 원이라 할 것인데, 비록 원고가 급여명세서에 서명을 하였고, 일부 근로자들이 매달 퇴직금을 포함한 월급을 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관계와 증인 D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가 2011. 6. 이후에 원고에게 지급한 월 임금은 270만 원으로 임금총액은 증가하였으나, 퇴직수당 27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은 243만 원으로 전월에 비하여 줄어들었고, 기본금만 비교하면 250만 원에서 166만 원으로 줄어든 점, 위와 같이 급여명세서가 변경될 때 그 변경에 대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당시 경리직원이던 D은 피고 회사의 사장의 지시를 받고 각종 수당의 분배 내역을 정하였고, 사장의 지시를 받기 전에 각종 수당의 분배 내역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연장수당은 기본금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위와 같이 기본급이 줄어들면서 근로자들이 종전과 같은 시간을 연장근무할 때 연장수당이 줄어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소결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영(재판장) 김봉준 이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