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15. 4.부터 2015. 10.까지 피고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다가구주택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은 D에게 인력을 공급하였으나, D은 그 기간 중 발생한 임금 중 6,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D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제44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는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등록된 건설업자'라 한다).
피고가 직상 수급인인지 여부
갑 1, 4, 6, 8호증, 을 5, 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5. 6. 25.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가설공사 및 형틀거푸집공사사를 혁성건설 주식회사(이하 '혁성건설'이라 한다)에 하도급주었고, 혁성건설은 다시 위 공사를 D에게 재하도급주었다. ② 을 5호증(건설업등록증)에 의하면 혁성건설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자이다.
그렇다면 D의 상위 수급인 중 최하위의 등록된 건설업자는 혁성건설 주식회사인바, 원고가 D에게 인력을 공급한 이 사건 신축공사에 있어서 피고를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직상 수급인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직상 수급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진(재판장) 장수진 이선호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나2502
판결선고
2018. 8. 30.
제주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