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1,877,573원, 원고 B에게 9,731,654원, 원고 C에게 8,261,869원, 원고 D에게 2,664,802원, 원고 E에게 3,291,309원, 원고 F에게 4,411,861원, 원고 G에게 8,050,944원, 원고 H에게 4,486,940원, 원고 I에게 6,067,232원, 원고 J에게 4,170,10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제주시에서 L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위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이 사건의 쟁점 – 원고들이 근로자인지 여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의 대상이 아니라고 다툰다.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원고 A은 M협회에 회원으로 2007. 6. 17.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에 파견되어 간병인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 4월에는 위 M협회와 계약이 종료되어 N라는 간병인 용역회사에 고용되어 이 사건 병원에 파견되어 일하다가 2011년 1월 위 회사와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그 후 피고와 별도로 어떤 형태로든 계약을 체결한 바는 없으나 이 사건 병원에서 간병팀장으로서 직책, 임금, 근로시간, 업무수행 방식 등 기존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나머지 원고들도 O 협회나 다른 용역회사에 소속됨이 없이 이 사건 병원에서 일하여 왔다.
간병인들은 1일당 75,000원을, 원고 A은 1일 85,000원을 기준으로 월 근무일수에 따라 합산된 금액을 매월 10일에 지급받았고, 결근한 날 수 만큼은 일당 합산에서 제외하는 한편, 휴무일에 대직근무한 경우 1일당 60,000원을 지급받았다.
간병인들은 4~5인실은 4명이 1개조, 7~8인실은 3명이 1개조를 편성하여 교대근무를 하되 근무조와 병실 배치는 원고 A을 중심으로 간병인들이 상의해서 정한 뒤 피고의 직원 중 간호부장인 P에게 전달하였다.
피고는 다른 직원들에게는 근무표에 서명을 하도록 정하였으나, 간병인에 대하여는 근무표를 작성하게 하지 않고 P이 회진을 하면서 간병인이 없는 방이 있는지 확인하고 결원이 있는 경우 원고 A에게 연락하여 다른 간병인이나 원고 A이 대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간병인들은 피고에게 별다른 사전 보고 없이 출·퇴근을 자율적으로 하였고, 결근을 하게 될 경우에도 간병인들끼리 대직자를 정하였을 뿐 피고에게 사전에 보고하거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었으며, 만일 어떤 간병인과 교대근무를 하는 간병인이 늦게 출근하게 되면 그만큼 전일 근무자가 늦게 퇴근하는 것으로 서로 양해하였을 뿐 피고가 별도로 출·퇴근 등 근태관리를 한 바는 없다. 또한 간병인들에게는 인사카드가 작성되거나 피고의 다른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이 적용된 바 없다.
P은 1년에 3~4회 정도 병원 6층 교육장에서 간병인들 교육을 실시하였고, 원고 A이 매주 1회 병원 4층 식당에서 간병인 회의를 주재하는데, P이 회의에 참석하여 환자들이 제기한 불만사항 등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교육 및 회의 시간에는 환자 안전, 신체보호대 사용, 낙상사고 예방, 소방안전, 일반병실 및 집중치료실에 대한 시간대별 간병내용, 요양보호사 감염관리 및 실무지침, 간병사들의 언어생활, 간병사 업무매뉴얼, 환자 안전간호, 간병사 업무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거나 전달하였다. 간병인들이 교육이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명단에 서명을 받았으나 참석하지 않는 경우라도 별도의 제재나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다.
피고는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 및 그 보호자가 간병인을 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환자 등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동의서를 받았고, 간병인들이 환자 및 보호자와 직접 간병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가 간병인들에게 동의서 내용을 알려준 바는 없다.
간병비는 환자 1인당 4~5인실은 25,000원, 7~8인실은 22,000원인데 이는 피고가 정한 것이고 간병인들이 관여한 바는 없다. 환자들은 간병비를 간병인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병원의 원무과장 Q(2011년부터 2015년 9월까지) 또는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피고는 위 계좌를 간병비 전용 계좌로 관리하였다. 매달 간병인들이 실제 근무일을 표시한 근무표를 작성하여 원고 A을 통해 취합한 뒤 P에게 전달하면 P이 전체 간병인들에게 최종 확인한 뒤 원무과에 전달하여 각 간병인들에게 2015년 9월까지는 Q 계좌에서 Q 이름으로 송금하였고, 그 이후는 피고 계좌에서 피고의 이름 또는 ‘급여’라는 제목으로 송금하였다.
이 사건 병원에서 간병인 결원이 생긴 경우 간병팀장인 원고 A이 지인을 통해 모집하거나 피고가 지역 생활정보지에 간호사, 조무사 등 구인광고를 내면서 간병인도 함께 모집대상으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었다. 구직자가 있는 경우 원고 A이 구직자를 면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P에게 면담결과를 보고하였다.
원고 A이 간병인들에 대해 상해보험을 들어달라고 요구하자 피고는 간병인들이 직원이 아님을 이유로 거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