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311,665원, 원고 B에게 14,727,817원, 원고 C에게 11,507,89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B은 각 2015. 9. 14.부터, 원고 C은 2015. 12. 17.부터 각 2017. 4. 30.까지 호텔을 운영하는 퍼스트민서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연회장이나 레스토랑에서 일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퍼스트민서 주식회사는 2017. 3월분과 4월분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으로 원고 A에게 합계 10,311,665원(= 4,166,680원 + 3,622,700원 + 2,522,285원), 원고 B에게 합계 14,727,817원(= 5,000,000원 + 4,714,700원 + 5,013,117원), 원고 C에게 합계 11,507,890원(= 5,000,000원 + 3,707,970원 + 2,799,92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퍼스트민서 주식회사는 2018. 1. 18. 이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퍼스트민서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