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8가단5616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AI은 2017. 11. 26. AJ로부터 제주시 AK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았고, 이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인 피고가 AJ의 하도급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8. 3. 1.부터 2018. 3. 31.까지 중 각 기간을 달리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AI에게 고용되어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였으나, AI은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와 같은 원고들의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