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가 2004. 5. 7. 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1. 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3,260,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2002. 3. 2. 설립된 이래 제주국제공항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원고는 제주국제공항 B용역에 관하여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C과 2002. 5. 7.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제주국제공항 내에서 D 처리요원으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제주국제공항 B업무의 용역업체는 종전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을 거쳐 2017. 2. 1. 주식회사 I로 순차 변경되었다(이하 위 회사들을 합하여 '이 사건 용역업체들'이라 한다), 원고는 고용 승계 방식으로 이 사건 용역업체들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제주국제공항에서 D 처리 요원으로 근무를 지속하여 오던 중, 주식회사 I로부터 재계약이 거부되어 2017. 12. 31.까지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용역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처음 고용 당시부터 줄곧 제주국제공항에서 피고 소속 직원들과 함께 동일한 D 처리요원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의 명령·감독 및 교육· 훈련을 받았으며, 근무시간 및 장소, 휴가 등 근무조건에 관하여 피고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았고, 업무 관련 장비와 물품 또한 피고로부터 받았다. 이러한 원고의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은 피고를 사용사업주로 하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원고를 사용하여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는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인 2004. 5. 7. 에 직접 고용이 간주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고, 원고가 제주국제공항에서 D 처리요원 근무를 종료한 다음 날인 2018. 1. 1.부터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피고
이 사건 용역업체들은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아 독립적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춘 회사들로서 피고로부터 경비업법 규정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B업무를 도급받아 용역을 수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용역업체들에 대하여 단지 용역계약상의 지시를 하거나, 공항운영자 및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로서 경비업법 또는 항공보안법, 국가항공보안계획 등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지휘·명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일 뿐, 사용사업주로서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지휘 내지 명령을 한 것이 아니다. 원고와 피고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관련법리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구 파견법하에서는 근로자파견이 있고 그 근로자파견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 위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곧바로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33, 48, 49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와 이 사건 용역업체들 간의 계약 체결
피고는 항공보안법 제1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제주국제공항을 비롯한 소속 공항들의 B용역 업무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입찰을 거쳐 낙찰자로 결정된 경비업체와 사이에 일정 연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위탁하여 왔다. 피고가 입찰을 공고함에 있어서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계약추가특수조건 및 도급하는 용역의 내용이 되는 일반과업지시서와 특수과업지시서를 함께 공시하였는데, 이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모두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D 처리업무의 내용 및 수행 방식
위 도급계약의 내용이 되는 특수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제주국제공항에 대한 D 처리업무 용역에 대한 과업의 내용은 공항지역 내에서 발견되는 D의 처리를 비롯하여, D 등 테러 위협 예방활동 및 초동 안전조치, 공항시설 순찰 및 취약지 안전검측 실시, 공항 내 테러 및 기타 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 합동조사 지원, 상시 출동태세 유지, D 처리 장비 등 제반장비에 대한 관리·유지, 업무 수행 중 발생되는 모든 사항 기록 및 보존, 기타 계약담당자가 임명한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을 기본 업무로 하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이러한 제주국제공항에 대한 D 처리 업무의 수행은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용역업체들 소속 직원들(이하 '용역직원들'이라 한다) 3명이 주간, 야간, 비번의 3부제 근무체제로 수행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D 처리요원들은 일과 중 시간대별로 구역을 나누어 공항 청사 내·외부에 대한 D 안전 순찰을 통상적으로 실시하였고,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중 실탄 등 위해물품이 적발되는 경우, 공항시설이나 항공기에 대한 폭파 협박 전화 등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이미 탑승 절차를 완료한 항공기로부터 하기 승객이 발생하는 경우 등 긴급 상황 발생에 대응하여 그 초동조치로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D을 탐색·확인하고 이를 안전한 장소를 운반하여 군 등 관계기관에 인계하는 업무 및 테러 용의점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제주국제공항 D 처리반의 구성, 업무처리절차 및 근무여건
피고는 제주국제공항에 D 처리요원 5명을 구성원으로 하여 D 처리반의 형태로 조직을 편제하였는데, 2016. 5.경까지 2명은 피고 직원, 나머지 3명은 용역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피고가 작성한 「제주국제공항 D처리 등에 관한 세부운영기준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제2장 D 처리요원
2.1. D 처리요원 배치
제주국제공항에는 D 등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D 처리요원 임용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D 처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2. 인원현황
앞서 본 업무 처리과정에서 용역직원들은 D 처리반 소속 피고 직원들에게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하여 수시로 이메일로 보고하였고, 특히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피고 직원인 D 처리 반장의 결재를 받았으며, 긴급출동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상황의 개요 및 조치 결과에 대하여 D 처리반 소속 피고 직원을 통해 피고의 보안관리팀장 및 운영단장에게 보고하였다.
D 처리 반은 피고 직원과 용역직원들 간에 업무공간을 분리함이 없이 하나의 사무실 공간을 사용하여 왔고, D 처리 관련 주요 장비 또한 모두 피고가 구비하여 제공하였다. 다만 용역직원들에 대한 근무복은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위 용역업체에서 구매하여 피고의 검수를 거쳐 제공되었고, 용역업체들의 비용으로 정산되었다.
피고 직원이 작성해야 할 매년도 분기별 대테러활동 세부추진실적 보고서를 용역직원들이 대신하여 작성하기도 하였다.
용역직원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근무변경보고서(대리근무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D 처리반 소속 피고 직원 2명이 결재하였다.
D 처리 요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D 처리요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모두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제주 국제공항 D 처리반 소속 피고 직원들과 용역직원들이 서로 구분 없이 함께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였다.
판단
원고와 피고가 근로자파견 관계인지 여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구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가 운영·관리하는 제주국제공항에서 피고 소속 직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D 처리 요원으로 근무한 것은 구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주국제공항에서 D 처리요원으로 근무하는 원고를 비롯한 용역직원들과 피고 소속 직원들(J, K 등)은 모두 D 처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들로서 제주국제공항 D 처리반에 편제되어 그 업무들을 함께 수행하였다. 피고는 위 용역직원들과 피고 직원들 사이의 업무분장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구분은 나이·연차·경력·직급에 따른 구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D 처리요원으로서 수행하는 실질 업무에 있어서는 구분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 소속 직원인 D 처리 반장(J, K 등)은 D 처리 반원인 원고를 비롯한 용역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용역직원들은 D 처리 반장인 피고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수시로 이메일로 보고하였고, 주·야간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D 처리 반장의 결재를 받았으며(업무일지 양식에는 'N<1> 반장'의 서명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긴급출동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등 일상적인 지휘·보고 체계가 갖추어져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와 이 사건 용역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에 포함되는 일반과업지시서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위 용역업체들은 인원관리 및 제반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종업원에 대한 복무규율의 유지 등을 총괄하는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위 용역업체들은 2008년경부터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왔다. 그러나 위 현장대리인이 원고를 비롯한 용역직원들의 D 처리업무를 지휘·감독하거나 그들의 근무태도를 관리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현장대리인은 단순히 용역업체가 형식적으로 선임한 대리인에 불과하고 원고를 비롯한 용역직원들에 대한 지시와 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를 비롯한 용역직원들과 피고 소속 직원들은 업무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피고가 제공한 하나의 사무실 공간을 사용하여 왔고, D 처리에 사용되는 주요 장비들 또한 피고가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반면 이 사건 용역업체들은 D 처리업무와 관련하여 설비·자본을 투입하거나 기타 관련 장비를 제공한 적이 없다.
피고 소속 직원들과 용역직원들은 피고가 제공한 D 처리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을 함께 이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소속 직원들과 용역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내용이나 범위가 구분되지도 아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용역업체들에게 소속 직원들의 참가를 요청하였을 뿐, 원고 등 용역직원들에게 직접 교육·훈련 참여를 지시한 바는 없고, 이 사건 용역업체들이 용역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자체적으로 교육· 훈련을 실시한 바도 있으므로 용역직원들의 교육·훈련에 관한 권한을 피고가 독자적으로 행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 또는 이 사건 용역업체들이 실시한 교육·훈련의 성격, 내용, D 처리반의 업무 특성과 인원구성 등에 비추어 보면, 제주국제공항 D 처리반에 대한 교육·훈련은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D 처리반 소속 구성원들이 피고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피고가 제공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실시되었기 때문에 D 처리 반에 속한 원고를 비롯한 용역직원들의 참여가 사실상 강제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용역업체들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그 과정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 이상 용역직원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권한을 피고가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용역직원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대리근무신청서를 작성하여 D 처리반장의 결재를 거쳐야 했음에 비추어 보면, 용역직원들의 휴가, 근무태도 등에 관한 결정 및 관리권한은 피고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과정에서 이 사건 용역업체들은 용역 직원들의 근무태도 등에 관하여 특별한 관리 내지 통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가 경비업법 소정의 특수경비원에 해당하므로 피고 소속 직원이 원고를 비롯한 용역직원들에게 D 처리업무에 관하여 일부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경비업법 제14조, 제15조에 따라 부여된 시설주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고, 구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지위에서 지휘·감독을 한 것은 아니며 또한 항공보안법, 국가항공보안계획 등에 의하여 '공항운영자'로서 D 처리요원의 임용, 배치, 교육훈련 등 원고의 업무에 관여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경비업법 제2조의 규정 내용이나 원고가 제주국제공항에서 수행한 D 처리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경비업법 소정의 특수경비원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경비업법이 특수경비원에 대한 시설주의 감독권(제14조 제1항) 및 특수경비원의 시설주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제15조 제1항)를 규정한 취지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밀접하게 관련된 특수경비업의 특성과 업무 범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경비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범위 내에서 시설주의 특별한 권한과 그에 대한 복종의무를 부여한 것일 뿐 특수경비원 근로관계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업무에 대한 피고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경비업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원고의 근로관계 전반에 관하여 지휘·감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항공보안법, 국가항공보안계획 등에 의하여 피고에게 공항운영자로서의 D 처리요원의 임용, 배치, 교육훈련 등 원고의 업무에 관여할 공법(公法)상 의무와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의 사법(私法)상 법률관계가 정하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위와 같이 원고의 근로관계가 구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그 근로자파견이 2년을 초과하는 이상 피고는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파견근로 개시일(2002. 5. 7.)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원고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2004. 5. 7.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곧바로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04. 5. 7.부터 피고의 근로자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와의 계약이 만료된 다음 날인 2018. 1. 1.부터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지급할 임금의 범위
산정기준
구 파견법은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자에 대하여 고용이 간주되는 경우 받을 임금액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근로계약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사용자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보충적 효력에 따라 그 근로조건이 정해지는 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파견법'이라 한다)은 위 법률상 고용의무 규정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이라는 규정(제6조의2 제3항)을 신설한 점, 구 파견법의 입법 취지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파견법에 따라 고용이 간주되는 때에도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두975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에서 는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소속된 제주국제공항 D 처리 반은 피고 소속 직원 2명, 용역직원 3명, 총원 5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부서인 점, ② 원고 등 용역직원들을 제외한 피고 소속 직원들(D 처리 반장)은 위 용역직원들보다 근속기간이 상당히 길고 연령도 높아 그들과 용역직원들의 근로조건을 동일 평면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점, ③ 위 D 처리 반원은 모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D 처리분야의 전문가들로서 그들의 근로조건을 D 처리반 외의 다른 피고 소속 직원들의 근로조건과 비교하기도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소속 직원 중에는 원고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기존 근로조건이 피고가 지급할 임금의 산정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기준 임금의 산정
위와 같은 기준에 따르면 원고가 제주국제공항에서 가장 최근에 근무하였던 2017년에 지급받았던 임금이 원고의 기준 임금이 된다고 할 것인바, 갑 제6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년에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로부터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임금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단위 : 원
위 표 기재 금액에 의하면, 원고는 2017년 근무한 합계 12개월간 월 평균 3,260,200원(= 39,123,270원 ÷ 12개월, 100원 이하 버림)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액을 원고의 기준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3,260,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진(재판장) 정영민 하승수
각주1) 'O'의 약어로 D 처리반을 뜻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