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747
판결선고
2019. 6. 3.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은 가구 디자인 및 시공업체 D의 대표이다.
E사무실 가구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9. 7.경 서울 강남구 F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도급받아 제주시 G에서 진행하고 있는 E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중 가구 제작·설치 공사를 75,900,000원에 진행해주면, 계약금 37,950,000원은 즉시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 합계 37,950,000원은 공사 완료 후에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B㈜의 직원들 임금 및 퇴직금 중 약 2,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자신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정도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태였고, 위 E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발주처로부터 지급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9. 20.경 위 공사를 시작하여 이를 완료하였으나, 위 중도금 및 잔금 37,95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37,9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H호텔 가구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9. 11.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도급받아 서귀포시 I에서 진행하고 있는 H호텔 인테리어 공사 중 가구 제작·설치 공사를 44,000,000원에 진행해주면 공사완료 후에 대금 44,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B㈜의 직원들 임금 및 퇴직금 중 약 2,5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자신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정도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태였고, 위 H호텔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발주처로부터 지급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9. 29.경 위 공사를 시작하여 이를 완료하였으나, 위 공사비용 44,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4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민간건설공사표준계약서(E), 민간건설공사표준계약서(H),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계좌거래내역, 공사현장 현장사진, 수사보고(수사자료 첨부), B 주식회사 제주지사 신용정보이력, 피의자 A 신용정보이력, B 주식회사 제주지부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별건 고소장 등 첨부), 고소장 사본,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 (수사자료 첨부), 사건송치서, 수사보고(공사타절합의서 및 도급계약서 첨부), 수사보 고(피의자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사건 범죄사실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1,9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일부를 변제하였고 향후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난에 빠진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양형기준]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판사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