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76
판결선고
2018. 10. 24.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제주지방법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2018. 4. 5.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년 인건비 관련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5. 3. 2.경 제주시 C 등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대신 지급해 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아주 낮았으며, 약 1,9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여러 번 진정을 당할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주더라도 그 인건비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성명불상의 인부들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57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7. 1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인부들에게 합계 18,033,000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년 인건비 관련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6. 5. 4.경 제주시 E 등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공사가 몇 군데 있으니 나를 믿고 인부들을 제공해 주고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달라. 기성금을 받으면 현금보관증 기재 금액까지 포함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아주 낮았으며, 약 1,9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여러 번 진정을 당할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아주 어려웠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주더라도 그 인건비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부 F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348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9. 14.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인부들에게 합계 76,572,000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년 공사자재 대금 관련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6. 7. 13.경 제주시 G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한 달이면 공사대금이 나오니까 공사자재를 구입한 후 인부들을 투입해 달라. 이전 현금보관증금액과 밀린 임금을 포함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아주 낮았으며, 약 1,9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여러 번 진정을 당할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공사자재 대금을 지급해 주더라도 그 대금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회사에 유로폼 대금 명목으로 188,320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8. 5.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자재 판매업자들에게 합계 18,645,170원을 공사자재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D 진술 부분 포함)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금보관증
가설재구매현황
각 계좌거래내역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의 편취금액 합계가 매우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와 함께 일하기도 하면서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판사 신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