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나1171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에 소속되어 청소 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인데,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정원 규정에 따르면 공무직 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고,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최초 입사일 기재 일자에 종류란 기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입사하였다가, 공무직 전환일 기재 일자에 공무직으로 전환되었고, 기존직종란 기재 직종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후 피고의 직종전환지침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다음 아래 퇴사일자란 기재 일자에 퇴사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입사일자란 기재 일자에 그 직종을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변경하여 공무직으로 재입사하였다.

다.

피고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있던 자들 중 일부가 피고를 상대로 교통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급식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기초로 새로이 산정된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파기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제주) 2016나129 사건에서 교통보조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피고가 위 사건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그 후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원고들이 소속된 I노동조합 제주본부와 피고 사이에 조정절차를 진행하였고, 위 절차에서 2017. 6. 21. '임금협악서 부칙에 통상임금 소급 특례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광주고등법원(제주)의 화해권고결정(2016나129)의 취지에 따라 2008년부터 2010년 당시 일반공무직 신분으로 재직한 자에 대해서는 미지급 시간외수당으로 1인당 1,200,000원을 소급 지급한다. 다만, 기 소송에 참가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일부 재직한 자에 대해서는 1년 400,000원 기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서가 작성되었다.

마.

이에 따라 피고와 I노동조합 제주본부는 2017. 7. 13.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단체협약서 제4조(통상임금 소급 특례)에서 제1항으로 '광주고등법원(제주)의 화해권고결정(2016나129)의 취지에 따라 2017. 6. 21. 현재 재직 중인 공무직 중 2008년부터 2010년 당시 일반공무직 신분으로 재직한 자에 대해서는 미지급 시간외수당으로 1인당 1,200,000원을 소급 지급한다. 다만, 기 소송에 참가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제2항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일부 재직한 자에 대해서는 1년 400,000원 기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하였다(이하 위 단체협약 제4조를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17. 7.경 위 단체협약에 따라 공무직 보수 지급 변경 방법을 마련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지급대상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공무직 및 등급제 적용 기간제로 근무한 자이고, 지급시기는 2017. 7. 말까지이다.

사.

원고들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근무하는 동안에 공무직 또는 등급제적용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었고, 위 기간 사이의 근무일수는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중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근무기간'란 기재 일수와 같고,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중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과 피고의 공무직 보수 지급 변경 방법에 근거하여 원고들이 2017. 6. 21. 기준으로 공무직으로 재직하고 있고, 2008년부터 2010년 당시 일반공무직 또는 등급제 적용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에 따라 계산된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중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은 2008년부터 지급 기준일인 2017. 6. 21.까지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재직 중인자에 대해서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인데, 원고들은 모두 중간에 퇴사한 후 재입사한 자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은 시간외 수당 지급 요건으로 ① 2017. 6. 21. 현재 재직 중인 공무직 근로자일 것과 ② 2008년부터 2010년 당시 일반공무직 신분으로 재직한 근로자일 것이라는 요건만 정하고 있을 뿐,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할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고,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이 근로관계의 단절 없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근거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은 그 문언 내용에 따라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하여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중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마련한 공무직 보수 지급 변경 방법에서 정한 지급일 다음날인 2017.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0.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영(재판장) 김봉준 이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