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157,1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가, 나머지 1/2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 C, D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 C, D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 사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서귀포시 소재 F리조트의 관리 회사이다.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 C, D는 원고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는 원고 회사와 2005. 8. 25.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9. 26. 아래 내용과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5. 4. 퇴직하였다.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2014. 6. 30. 200만 원, 2014. 8. 28. 184만 원, 2016. 1. 12. 6,010,9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회사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① 6년간(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퇴직금 384만 원(= 월급여 64만 원 × 6)을 2014. 6. 30. 200만 원, 2014. 8. 26. 184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였고, ② 2011년부터는 퇴직금 96만 원을 연봉에 포함하여 분할지급하였으므로 모든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원고 회사를 상대로 한 민원을 제기하여 원고 회사는 2016. 1. 12. 피고에게 6,010,97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2011. 9. 26.부터 2014. 5. 4.까지 피고에게 연봉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 2,503,890원{= 96만 원 × (2 + 222/365)}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가 매월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여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부당이득과 관련한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인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1,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게 지급된 급여는 '기본급', '연장수당', '연월차수당', '가족수당'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을 뿐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금원이 특정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임금과 구별하여 일정한 금원을 추가로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분할지급하는 경우 13개월치 연봉 상당액(= 12개월치 급여 +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연봉은 12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1,152만 원(= 96만 원 × 12개월)에 못 미치는 1,150만 원이므로 위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모두 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011. 9. 26.부터 피고가 퇴직한 2014. 5. 4.까지의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고, 그에 따라 퇴직금이 과다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회사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B, C, D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근무를 등한시하여 원고 B, C, D 등은 피고 대신 근무하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위자료로 원고 B에게 1,000만 원, 원고 C, D에게 각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거나 위 원고들이 피고 대신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격일제로 24시간씩 근무하며, 월 급여로 2005년부터 2011. 9. 25.까지는 64만 원, 그 다음 날부터 2014. 5. 4.까지는 96만 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① 2013. 1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미지급 최저임금액 1,744,532원, ② 2014. 1. 1.부터 2014. 4. 30.까지의 미지급 최저임금액 3,989,604원, ③ 위 최저임금액 따라 계산한 미지급 퇴직금 16,255,199원에서 6,010,970원을 제외한 10,244,229원(= 16,255,199원 - 6,010,970원) 합계 15,978,365원(= 1,744,532원 + 3,989,604원 + 10,244,22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 미달액에 관한 판단
원고의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이 법원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G와 함께 2인 1조를 이루어 격일제로 08:00경부터 다음날 08:00경까지 근무하였는데,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이 각 1시간이었고, 야간에는 22:00부터 다음 날 02:00까지 G가 근무하고 피고는 숙직실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02:00부터 06:00까지는 피고가 근무하고 G는 휴식을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야간 22:00부터 다음 날 02:00까지 휴식을 취하였으나, 비상 상황이 생기는 경우 휴식 중에도 일 처리를 한 점, 근무가 2인 1조로 이루어졌고 위와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야 하므로 숙직실 외의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나,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도 휴식시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무 시간 중에도 숙직실에서 쉬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야간 22:00경부터 다음 날 02:00까지의 시간은 피고에게 자유로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지위·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근로시간은 20시간으로 봄이 상당하고(피고 등 경비원들의 휴게시간 등에 관한 명시적인 취업규칙이나 회사 내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정이나, 증인 G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하루 10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다는 취지의 갑 7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이에 따른 월 평균 근로시간은 300시간(= 20시간 × 15일)이다.
최저임금 미달액
최저임금법에 의한 2013년 최저임금 시급은 4,860원, 2014년 최저임금 시급은 5,210원이고, 피고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13년은 1,404,000원(= 4,680원 × 300시간), 2014년은 1,563,000원(= 5,210원 × 300시간)이다.
피고의 근로계약서에 의한 임금은 958,333원(= 1,150만 원 ÷ 12개월, 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므로, 2013. 1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은 891,334원{= (1,404,000원 - 958,333원) × 2개월)이고, 2014. 1. 1.부터 2014. 4. 30.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은 2,418,668원{= (1,563,000원 - 958,333원) × 4개월}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3,310,002원(= 891,334원 + 2,418,6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간식비 등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미지급 퇴직금에 관한 판단
퇴직한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최저 임금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최저임금법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2014년 월 급여는 1,563,000원이므로, 최종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은 4,689,000원(= 1,563,000원 × 3개월)이고, 이에 따른 평균임금은 52,685원(= 4,689,000원 ÷ 89일)이다. 피고는 2005. 8. 25.부터 2014. 5. 4.까지 총 8년 8개월 10일 근무하였고, 피고가 구하는 8년 8개월간의 퇴직금은 13,698,100원{= 52,685원 × 30 × (8 + 8/12)}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으로 2014. 6. 30. 200만 원, 2014. 8. 28. 184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고, 2016. 1. 12. 6,010,97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합계 9,850,970원),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847,130원(= 13,698,100원 - 9,850,9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3,310,002원 및 미지급 퇴직금 3,847,130원 합계 7,157,132원(= 3,310,002원 + 3,847,1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 및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정승진 이선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