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노8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고 한다)의 총장인 피고인이 E노동조합 D대학교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전보조치를 하거나 호봉승급 보류조치 또는 면직대상자 통고 및 서약서 제출 요구 등의 조치를 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1)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 이전에 H, J, K과 같은 이 사건 대학교의 일반직원을 별도의 규정에 따라 임용해 오던 학과의 조교로 전보조치한 사례가 없다.

2)

H, I, J, K, F에 대한 각 전보조치는 그들로 하여금 과거에 전혀 담당한 바 없는 업무를 맡게 하는 것이거나 과거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으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상 또는 생활상 불이익이 큰 반면, 이를 정당화할 만한 업무상 필요성이나 합리성은 발견하기 어렵다.

3)

M, N, F, O, I, K, P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 이전에 70점미만의 근무성적 평정을 전혀 받은 바 없다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 이후 2013년도에 이어 2014년도까지 2년 연속 70점미만의 근무성적평정을 받아 급여 및 신분상 불이익한 호봉승급보류조치 또는 면직대상자 통고 및 서약서 제출 요구 등의 조치를 받게 되었다.

4)

이 사건 대학교에서 2014년도 근무성적평정을 받은 총 121명의 직원 중 11명이 70점미만의 근무성적평정을 받았는데, 그 중 9명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고, 이는 2014. 10. 21. 기준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15명에 불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인 비율로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한 이유가 아닌 공정하고 타당한 이유로 위와 같은 근무성적평정의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6)

피고인과 이 사건 대학교의 주요 정책결정권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을 전후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대립되는 언행을 보여 왔다.

나.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원심판결 제3쪽 제13행의 "R"는 "P"의 오기로 보인다).<1>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진석(재판장) 김연준 하승수

각주1)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이 별개의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판단한 위법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사회통념상 가벌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하나, 이는 모두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