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65,2018
판결선고
2018. 10. 22.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의 대표이사로, 2009. 7. 3.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E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하여 인수·합병할 기업을 찾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F와 법인 인수·합병 중개인인 G(H회사)를 통하여 C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한 후 피해자 회사에 합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공사업분할양수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시 C의 전기공사업 부분 부채총계가 5,000,000원 상당이라고 기재된 (2009. 7. 3. 현재 C 전기공사업 부분) 재무제표 및 면허 양도 이후 자재대금, 공사대금 등 우발 부채 문제가 발생하면 피고인이 책임지고 즉시 해결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은 주식회사 I와의 2005. 12. 24.자 전기공사 하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2008. 6. 27.자 정산금 채무 19,373,869원 등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채무가 다수 존재하였고, 그 무렵 2008. 4.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의 C 근로자 노임채무 중 일부에 대해 체불이 발생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되는 등 자금 부족으로 전기공사업을 비롯한 기존 C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분할 양도하는 C의 전기공사업 부분 관련 부채가 5,000,000원 상당에 불과하거나, 향후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양수대금 및 수수료 등 명목으로 2009. 7. 1.경부터 같은 달 4.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01,500,000원을 피해자 회사 쪽 인수·합병 중개인인 J에게 송금하도록 한 후 J, G(H회사)로부터 합계 70,000,000원을 양도대금으로 교부받고, 2009. 9. 1.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회사분할합병등기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가 C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 지위를 가지게 한 후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2010. 7. 29. 주식회사 I에 15,000,000원, 2011. 11. 29.부터 2012. 9. 20.까지 K 주식회사에 3회에 걸쳐 총 60,000,000원, 2013. 1. 28. L 관련 M회사에 30,000,000원 합계 105,000,000원의 C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70,000,000원을 취득하고, 10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N 진술 부분 포함)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P 진술 부분 포함)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증거기록 2권 58, 59쪽)
고소장(증거기록 3권 14쪽의 분할합병계약서, 17쪽의 대차대조표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측 피해금 정리내역), C 우발채무 변제금 내역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억 7,500만 원(= 7,000만 원 + 1억 500만 원)에 달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3. 7. 30. 경찰에 이 사건을 고소하였는데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일용노동을 하고 있어서 현재는 변제할 능력이 없고 향후 성실히 변제하겠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회사는 C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인수한 후 C의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요청을 받고, 소송 등 법적 분쟁까지 하느라 현재까지도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