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3. 12. 선고 2019가단5023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19,31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의 주장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5. 3. 10.부터 2016. 9. 30.까지 'C(이하 'C'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2016. 10. 1.부터 2017. 10. 31.까지 피고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였는데, C와 피고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연차, 연장, 야간 근로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별개의 사업장임을 전제로 지급하여 이 사건 소로써 그 차액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와 피고는 별개 사업장이므로 C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이어서 연차, 연장, 야간 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C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먼저 C와 피고가 동일 사업장인지 여부를 본다.

2.

동일 사업장 여부

가.

인정사실

C와 피고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분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2호증부터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C와 피고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봄이 옳다.

○

피고의 대표이사는 D과 E가 공동대표이사인데 C의 사업자 등록 명의는 E로 되어 있고, E와 D은 부부이다.

○

피고의 직원인 F은 2015년에 원고의 급여 등 C의 회계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고, 원고가 E를 상대로 C 근무 기간 최저임금 등을 체불하였다며 진정을 하자, F이 광주지방노동청에 출석하여 참고인으로 진술한 바도 있어 피고의 직원이 C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이처럼 C가 명의가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관리나 노무관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피고와 독립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는 2015. 3. 10.부터 2016. 9. 30.까지 피고가 아닌 C에 고용되어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4월분부터 2016년 6월분까지 급여명세서는 피고 명의로 발급되었고, 원고가 C의 업무 외에도 피고의 프론트 야간당직, 페인트칠, 수리, 쓰레기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급여가 7차례 D 명의 계좌에서 송금되기도 하였다.

○

C는 피고 사업장인 B 내에 소재할 뿐만 아니라 B 홈페이지에는 G 시설이 B의 부대시설(라이브공연장, 실외 풀장, 세미나실, G 편의점) 중의 하나로 소개되어 있다.

○

원고는 당초 C 소속으로 채용되었지만 별다른 퇴직 절차 없이 2016. 10. 1.부터 피고 소속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나.

소결론

피고가 상시 2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C와 피고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C에 근무하면서 야간, 연장, 휴일 근무를 한 경우 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C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계산

가.

C 근무기간 중 야간, 연장, 휴일 근무 수당

1)

근로조건: 매일 15시부터 24시까지 9시간 근무, 월 2일 휴무

▷ 피고는 매일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은 당사자 사이에 주장이 일치하나 갑3-2, 4-3, 10-1에 나타난 피고의 주장을 제외하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휴게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2)

2015. 3. 10.부터 2015. 5. 16.까지 근로시간

①

소정근로시간: 월 209시간

②

야간근로시간: 월 56시간[=(1일 2시간×주6일×4.345주)+(1일 2시간×주2일)]

▷ 소정근로시간 중 22시부터 24시까지 하루 2시간

3 연장근로시간: 월 78시간

[={(1주 9시간×6일)-(1주 40시간)}×4.345주+(1주 휴일2일×9시간)]

④

수당가산을 위한 근로시간: 월 355시간

[=209시간(야간 56시간×0.5)+(연장 76시간×1.5)+(휴일 연장 월2일 중 2시간×2)]

3)

2015. 5. 17.부터 2016. 9. 30.까지 근로시간

①

소정근로시간: 월 209 시간

②

야간근로시간: 월 56 시간[=(1일 2시간×주6일×4.345주)+(1일 2시간×주2일)]

▷ 소정근로시간 중 22시부터 24시까지 하루 2시간

③

연장근로시간: 월 163 시간

[={(1주 12시간×6일)-(1주 40시간)}×4.345주+(1주 휴일2일×12시간)]

④

수당가산을 위한 근로시간: 월 485시간

[=209시간(야간 56시간×0.5)+(연장 155시간×1.5)+(휴일 연장 2일 중 8시간×2)]

4)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시급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5)

체불임금액 계산

피고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원고에게 2015. 3. 10.부터 2015. 5. 16.까지 월 1,980,900원(=5,580원×355시간), 2015. 5. 17.부터 2015. 12. 31.까지 월 2,706,300원(=5,580원×485시간), 2016. 1. 1.부터 2016. 9. 30.까지 매월 2,924,550원(=6,030원×485시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최저임금법 6조 3항),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아래 월 최저임금 합계 50,983,650원에서 기지급된 월급액 32,200,000원을 공제한 차액 합계 18,783,6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근무기간 중 야간, 연장 근무수당

1)

근로조건: 매일 21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휴게시간 2시부터 5시, 주1일 휴무

▷ 피고는 매일 00:30부터 05:30까지 5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인정하는 휴게시간 외에 갑3-2, 4-3, 10-1에 나타난 피고의 주장을 제외하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위 3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2)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①

소정근로시간: 월 209 시간

②

야간근로시간: 월 130시간(=1일 5시간×주6일×4.345주)

▷ 소정근로시간 중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8시간에서 휴게시간 3시간을 빼고 하루 5시간

③

연장근로시간: 월 86 9시간

[={(1주 10시간×6일)-(1주 40시간)}×4.345주]

④

수당가산을 위한 근로시간: 월 404시간

[=209시간+(야간 130시간×0.5)+(연장 86.9시간×1.5)]

3)

시간급 통상임금

갑10-2호증(근로계약서)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17. 1.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주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정하였고 월급여는 기본급 1,5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다른 내용이 없을 경우 월급제 임금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1,500,000원/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7,177원이다.

4)

체불임금액 계산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2,899,508원(=7,177원×404시간)을 지급하여야 하나 매월 기본급 1,500,000원과 수당 500,000원을 합한 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미 지급한 급여 외에 합계 11,693,604원[=(2,899,508원×13개월)-(2,000,000원×13개월)]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원고는 2016년과 2017년에 연차휴가를 15일씩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한다.

근로기준법 60조 1, 5, 7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이때 사용자는 위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위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 피고는 원고가 2016년 및 2017년에 발생한 연차를 각 3일과 2일을 사용하였으므로 미사용 연차일수가 12일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 723,600원(=최저시급 6,030원×8시간×15일)과 2017년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 861,240원(=기본급 통상임금 7,177원×8시간×15일) 합계 1,584,84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중 621,12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963,72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퇴직금

앞서 인정한 원고의 근무기간과 임금을 기초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7,692,760원인데, 피고회사는 그 중 4,822,95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2,869,81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속근무기간: 2015. 3. 10.부터 2017. 10. 31.까지 966 일

2)

퇴직일 전 3개월간 급여: 2017. 8. 1.부터 2017. 10. 31.까지

8,698,524원(=2,899,508원×3개월)

3)

퇴직일 전 3개월간 근무일수: 92일

4)

원고는 미지급 연차수당 963,720원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함으로써 퇴직하는 해에 연차휴가를 부여받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연차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퇴직하는 해의 연차 휴가권 부여의 기초가 된 그 전 해의 1년간 중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2017. 3. 10.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2016. 3. 10.부터 2017. 3. 9.까지 근로한 대가일 뿐이고, 위 기간이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미지급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될 수 없다.

5)

1일 평균임금: 94,549. 1원(=8,698,524원÷92)

6)

총 퇴직금: 7,506,945원{=94,549.1원×30일×(966일/365일)}

7)

미지급 퇴직금: 2,683,995원(=7,506,945원-기지급 4,822,950원)

마.

공제

피고는 원고에게 34,125,085원(=18,783,650원+11,693,604원+963,720원+2,683,995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원고가 퇴직 후 피고로부터 2,205,770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므로, 이를 공제한다.

바.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31,919,315원(=34,125,085원-2,205,770원)과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7.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청구 중 퇴직금의 극히 일부 청구만 기각하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 전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타당하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판사 송현경

각주1) 아래 계산결과에서 소수점 미만 일수와 원 미만은 버린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