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7,000,000원, 원고 B에게 6,500,000원, 원고 C에게 6,600,000원, 원고 D에게 4,600,000원, 원고 E에게 6,400,000원, 원고 F에게 5,700,000원, 원고 G에게 4,800,000원, 원고 H에게 3,020,000원, 원고 I에게 3,300,000원, 원고 J에게 3,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 K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피고 K에게 고용되어 피고 K이 피고 주식회사 L(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서귀포시 M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4. 1.부터 2017. 5. 31.까지 일용직으로 일하였다.
원고들이 피고 K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은 아래 표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원고 H의 경우 체불임금이 480만 원이나 그 중 일부인 302만 원만 청구한다).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2호, 150조 3항)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인정사실
피고 회사는 2017. 3. 15. 자신이 도급받은 서귀포시 M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피고 K에게 다음과 같이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피고 K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니며, 피고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해 원고들을 형틀목공으로 일당 20만 원에 고용하였다가 1항 기재 표와 같은 임금을 체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