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19가단5610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1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가.

원고 B, C, D, F, H, I, J, K, L, M에 대하여는 2018.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A, E, G에 대하여는 2018. 8. 28.부터 2022. 1.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E, G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 B, C, D, F, H, I, J, K, L, M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

원고 A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 A가 15%, 피고가 85%를 부담하고,

다.

원고 E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 E가 50%, 피고가 50%를 부담하고,

라.

원고 G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 G가 5%, 피고가 95%를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관계

○

피고는 2016. 7. 1.경부터 서귀포시 O에 있는 ‘P’(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을 개장하여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2016년부터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직원들이다.

나.

피고의 영업양도 및 징계·정리해고 실시

○

피고는 이 사건 호텔을 개장한 2016. 7. 1.부터 2016. 12. 31.까지 영업 손실만 37억 7,929만 원에 달하여 결국 약 53억 2,140만 원 정도의 순손실을 입었고, 그다음 사업연도인 2017년도에도 순이익이 약 2억 4,705만 원으로 당초의 예상 순이익 92억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다. 피고는 식음·조리 부문에서 발생한 8 내지 10억 원 정도의 대규모 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2018. 4. 2. 식음·조리 부문 영업을 분리하여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Q에 양도하였다.

○

위 식음·조리 부문 직원들인 원고들은 위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였고, 피고는 2018. 6. 14. 원고들을 정리해고 하였다.

다.

정리해고 관련 분쟁

○

원고들을 포함하여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정리해고는 반노동조합 행위이므로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31. 위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8. 11. 12.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재심판정을 받았다. 피고는 위 재심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5204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정리해고된 원고들은 위 소송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측으로 보조참가 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은 2019. 6. 20.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피고는 위 서울행정법원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9누49566으로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20. 1. 8. ‘피고의 식음·조리 부문 영업양도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일 뿐 반노동조합 행위가 아니므로 유효하다’라는 전제하에 피고가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무효이지만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대법원 2020두33480으로 각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20. 5. 14.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복직 결정 및 퇴사

○

피고는 위 소송과는 별도로 각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8. 8. 13. 정리해고 된 근로자들을 복직시키기로 하였으나, 원고들은 퇴사를 원하여 2018. 8. 13.자 퇴사처리 되었다.

마.

임금의 체불

○

원고들이 정리해고된 2018. 6. 14.부터 퇴사처리된 2018. 8. 12.까지 발생한 원고들의 임금 중 사회보험료, 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원고 B, F, I, K, M의 경우 다른 직장에 취업한 기간 중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부분을 추가로 공제하며, 피고가 2018. 9. 12.과 10. 15. 지급한 액수를 공제하면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돈이 미지급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