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5,962,785원과 이에 대한 2018. 7. 15.부터,
나.
원고 B에게 19,965,350원과 이에 대한 2018. 9.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1부터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 재직기간란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아래 표임금 체불액란 기재와 같이 체불하였고, 각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5,962,785 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후인 2018. 7. 15.부터, 원고 B에게 19,965,35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후인 2018. 9.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한다.
판사 송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