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9가단63760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5,772,52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6.부터,

나.

선정자 C에게 20,868,33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다.

선정자 D에게 22,137,71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6.부터,

라.

선정자 E에게 3,795,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5.부터,

마.

선정자 F에게 4,043,22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바.

선정자 G에게 6,645,25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1부터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 재직기간란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근로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아래 표 임금 체불액란 기재와 같이 체불하였고, 각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5,772,529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후인 2018. 9. 26.부터, 선정자 C에게 20,868,339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후인 2018. 10. 25.부터, 선정자 D에게 22,137,718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후인 2018. 9. 26.부터, 선정자 E에게 3,795,90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후인 2018. 7. 15.부터, 선정자 F에게 4,043,225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후인 2018. 10. 25.부터, 선정자 G에게 6,645,253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후인 2018. 8.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한다.

판사 송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