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9. 3. 선고 2019가단6590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4. 1. 17.부터 2015. 11.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B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설비기사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B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광주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작하고 원고가 단속적 근로자임을 전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합계 27,285,7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최저임금에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수당이 산입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식대 10만 원을 산입하여 지급하였으므로 2,215,0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2015년 10월 적법한 절차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단속적 근로종사자를 주간근무자로 배치전환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 조항을 신설한 뒤 2015. 10. 23. 단속적 근로종사자이던 원고를 2015. 11. 1.부터 주간근무자로 배치전환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이로 인해 2015. 11. 1.부터 11. 30.까지의 임금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기 전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 지급된 퇴직금과의 차액인 2,944,74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이에 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먼저 본다.

근로기준법 49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임금 채권 및 퇴직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원고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각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 및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부터 3년이 경과한 2019. 10. 29.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채권은 설령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효로 소멸되었다.

다.

소결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조작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유포함으로써 C협회에 헛소문이 나서 원고가 다른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게 막는 등 원고로 하여금 고통을 받게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44,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송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