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가합12530 판결

2019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3,500,000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30.부터, 28,5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26.부터 각 2020. 1. 16.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모든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5분의 2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6. 11.경부터 교제하며 동거하였다가 2018. 4.경 그 관계를 종료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 관련 사실

1)

원고는 2017. 7.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별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기간 5년, 보증금 100만 원, 5년치 연차임 총 1,000만 원에 임차하고, 위 소유자에게 2017. 7. 13. 보증금 및 연차임 합계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이후 원고는 스스로의 경비로 이 사건 주택의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

3)

현재 피고는 위 주택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점포 관련 사실

1)

원고는 2016. 3.경 제주시 C에 있는 점포 건물(이하 '종전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연차임 1,200만 원에 임차한 후 2016. 5. 16. 위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D'라는 상호로 소매업 및 음식업을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위 건물에서 의류 판매업 등을 하여 왔다.

2)

원고는 2018. 2.경 E으로부터 제주시 F에 있는 점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기간 2018. 3. 30.부터 5년, 보증금 1,000만 원, 최초 3년간 연차임 매년 1,400만 원, 이후 2년간 연차임 매년 1,500만 원에 임차하였다.

3)

원고는 종전 점포에서 하던 의류 판매업 등을 이 사건 점포에서 이어서 하였고, 2018. 4. 14.에는 사업자등록의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점포로 변경하였다.

4)

원고는 2018. 4.경부터 가족 및 지인인 G, H와 이 사건 점포를 함께 운영하되 그들에게 점포 운영 수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피고는 이에 반대하면서 원고에게 '1억 원을 내놓고 위 방안을 추진하든지 이 사건 점포를 넘기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원고에게 2018. 4. 25. '원고의 사업장을 세무관서에 신고하여 영업이 곤란하게 할 수도 있다'거나 '원고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을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의 운영을 중단하였다.

5)

피고는 2018. 5. 11.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피고가 단독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2018. 6. 11. 원고의 동의 없이 카드결제용 단말기 공급사업자에게 연락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점포 카드결제용 단말기 가입을 해지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2018. 6. 16. 피고에게 위 영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6)

원고는 2019. 3. 26.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마치고, 2019. 3. 28.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 E과 위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이 사건 숙박시설 관련 사실

1)

원고와 피고는 I로부터 제주시 J에 있는 단층주택 건물을 임차하여 'K'이라는 상호의 숙박시설(이른바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2)

피고와 I는 2018. 1. 7. I가 피고에게 위 단층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숙박시설'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만 원, 연차임 1,30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위에 각 서명하였다.

3)

원고는 I에게 2018. 1. 6.에 200만 원을, 2018. 1. 12.에 1,3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숙박시설의 보수공사를 진행하였다.

4)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운영에 관한 갈등을 겪고 교제 및 동거 관계를 종료한 2018. 4.경 이후로, 피고는 원고를 배제한 채 단독으로 이 사건 숙박시설을 점유하며 운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7, 16~20, 28~30, 33, 45호증, 을 제9, 17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여 현재 위 주택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하여 점유를 회복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부당한 강요를 하면서 이 사건 점포를 무단으로 운영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8. 4. 24.부터 2018. 3. 26.까지 이 사건 점포의 운영수익을 거두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거두지 못한 운영수익에 상당하는 38,661,733원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원고의 영업에 제공될 예정이었던 이 사건 숙박시설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하고 운영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숙박시설의 운영수익을 거두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숙박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합계에 상당하는 41,718,970원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교제 및 동거하면서 동업관계 또는 고용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거나 이 사건 점포 및 숙박시설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동업재산의 청산금 또는 근로제공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반소로서 그 지급을 구한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주택의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보수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계속 위 주택을 사실적으로 지배하며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는 이후 위 주택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원고의 출입을 배제함으로써 점유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위 주택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점유의 회복을 구하는 원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공동임차인 또는 동업자로서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듯하나, ① 점유침탈자가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이유로 점유회수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을뿐더러(민법 제208조 참조), ② 피고가 위 주택의 공동임차인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주택의 임차 및 보수공사에 관한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데다가 원고와 피고의 동거 관계는 이미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만이 위 주택의 유일한 임차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③ 원고와 피고가 동업자라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사업과는 무관한 건물인 위 주택을 점유할 권리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④ 달리 피고가 위 주택에 관한 원고의 출입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점유할 수 있으리라고 납득할 만한 근거를 찾아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점포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1, 27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점포를 정당하게 사용·수익할 권한을 가진 원고를 위 점포의 운영에서 배제하고 스스로 위 점포를 점유하며 사용·수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원고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유권 및 영업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고의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위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거둘 수 없게 된 운영수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은 원고이고, 그 운영에 관한 모든 비용은 원고가 지출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교제하기 전부터 종전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 사건 점포의 운영은 종전 점포에 이은 동종 영업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만이 이 사건 점포의 정당한 사용·수익권자 내지 영업권자라고 볼 것이다.

②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거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 4.항에서 후술하듯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교제 및 동거 관계를 넘어서 동업이나 고용 등의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교제 및 동거 관계도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없다.

③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교제 및 동거 관계가 종료 내지 파탄에 이른 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의 지급이나 이 사건 점포의 운영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면서 협박을 가하기도 한 피고의 행동 및 태도에 주된 원인이 있다고 보인다.

2)

손해배상금의 발생기간(= 피고의 불법행위 기간)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카드결제용 단말기 공급사업자에게 연락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점포 카드결제용 단말기 가입을 해지한 2018. 6. 11.부터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마친 2019. 3. 26.까지의 9개월 15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의 기간을 손해배상금의 발생기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지 못하게 된 것은 2018. 6. 11.보다 앞선 2018. 4. 24.부터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2018. 4. 24.에 이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운영방침에 관한 갈등이 생긴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18. 4. 25. 원고에게 '원고의 사업장을 세무관서에 신고하여 영업이 곤란하게 할 수도 있다'거나 '원고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원고의 이 사건 점포 운영 의지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2018. 4. 24.부터 2018. 6. 10.까지의 원고와 피고의 소재나 구체적 행동, 이 사건 점포의 상황 등을 알 수 있게 하는 증거를 달리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바로 원고가 2018. 6. 11. 보다 앞선 시점부터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를 운영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거두지 못한 1개월당 운영수익(= 피고의 1개월당 손해배상금액)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2호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2017년을 귀속연도로 하는 원고의 2018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42,176,445원인 점, 원고는 2016. 5. 16.부터 2018. 4.까지 제주시 C에 있는 점포 건물과 이 사건 점포에서 계속하여 영업을 하여 왔고, 위 각 점포 건물은 보증금이나 연차임 규모가 비슷하여 운영수익 규모도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불법행위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거두지 못한 1개월당 운영수익, 즉 위 기간 동안의 피고의 1개월당 손해배상금액은 3,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손해배상금의 계산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원금 합계는 28,500,000원{= 3,000,000원 × (9개월 + 15일 / 30일)}이 된다.

위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피고의 불법행위 기간 동안 각 일자마다 발생한 손해배상금 부분에 대하여 해당 일자부터 따로 기산된다고 봄이 원칙이나, 각 일자에 발생한 손해액을 일일이 특정하여 입증하기란 매우 곤란한 점, 이에 원고의 손해배상금 원금도 연간 소득액의 추정에 기초하여 1개월 단위로 나누어 산정한 점, 피고가 9개월 15일 동안 이 사건 점포를 단독점유한 것은 단일한 의사에 따른 계속적인 행위로서 규범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및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 원금 합계 28,500,000원 전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 기간의 말일인 2019. 3. 26.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원금 합계 28,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이 사건 숙박시설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 및 을 제10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숙박시설을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원고가 이 사건 숙박시설의 개설비용을 모두 부담하였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원고와의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기화로 자신이 이 사건 숙박시설의 계약서상 임차인인 점을 이용하여 원고를 이 사건 숙박시설의 운영에서 배제하고 단독으로 위 숙박시설을 점유하며 사용·수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위 숙박시설의 운영에 참여하여 수익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 원고가 그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고의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위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숙박시설의 운영으로 거둘 수 없게 된 기대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숙박시설의 임대인 I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인 임대차계약서(을 제9호증)에 의하면 일응 피고가 이 사건 숙박시설의 임차인인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가 주로 이 사건 숙박시설을 관리하며 영업을 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숙박시설의 임차보증금 및 1년치 연차임, 보수공사에 관한 비용, 위 숙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집기와 물품의 구입비용을 모두 부담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위 숙박시설의 운영방침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초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숙박시설의 운영을 피고 단독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함께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아래 4.항에서 후술하듯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이나 고용 등의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원고가 일부 피고의 이익으로 돌아갈 비용을 투입한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애정을 기초로 형성된 인적 관계에 기초한 호의에 바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 또한 이 사건 숙박시설 운영에 참여할 계획이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비용을 지출한 것을 원고가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증여한 것과 같이 평가할 수는 없고, 원고는 자신이 투입한 비용에 근거하여 이 사건 숙박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으리라는 점에 관한 기대를 형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③

앞서 살폈듯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교제 및 동거 관계가 종료 내지 파탄에 이른 것은 피고의 행동 및 태도에 주된 원인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와의 교제 및 동거 관계 종료 이후 이 사건 숙박시설을 단독으로 점유하며 운영하였고, 원고가 그 운영에 관여할 여지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④

그렇다면 피고는 교제 및 동거 관계에 있던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숙박시설의 공동운영을 위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한 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위 관계를 종료하고 원고를 배제한 채 위 숙박시설을 단독으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원고가 위 숙박시설의 운영에 참여하여 수익을 취득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불법행위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8. 4.경 원고를 배제한 채 단독으로 이 사건 숙박시설을 점유하며 운영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앞으로도 위 숙박시설의 운영에서 원고를 배제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시점에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위 숙박시설의 운영에 관여하기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후로 피고가 위 숙박 시설을 단독으로 운영하여 얻은 수익의 규모와 무관하게 위 시점에 원고의 기대이익이 일거에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2018. 4. 중 가장 늦은 날인 2018. 4. 30.을 피고의 불 법행위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된다.

3)

손해배상금의 구체적 계산

가)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숙박시설의 운영에 대한 기대이익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

나)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숙박시설의 개설을 위하여 투입한 비용 전체 금액은 운영수익의 기초가 되는 항목으로서 위 숙박시설의 전체 운영기간 동안의 매출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일 뿐 이를 바로 원고가 기대할 수 있는 운영수익과 동일시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위와 같이 투입한 비용은 원고 자신뿐만 아니라 교제 및 동거 관계에 있었던 피고를 위하여도 함께 제공된 것이고 운영수익도 원고와 피고가 함께 누리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그 비용 전부를 수익의 형태로 홀로 회수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이 사건 숙박시설의 예상수익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를 원고가 수집하기는 용이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 사건 숙박시설의 실제 운영수익을 알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행위일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기대이익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상실한 기대이익 상당 손해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이에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6~49호증에 의할 때 아래 표와 같이 원고의 투입비용이 18,606,9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숙박 시설은 5년간 임차된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적어도 5년간의 수익을 기대하였고 한편 위 투입비용 중 연차임 1,300만 원을 제외한 비용은 같은 기간에 걸쳐 소모되는 것으로 파악하였을 것인 점, 원고와 피고의 관계 변화 및 그 경위, 위 불법행위와 관련한 피고의 행위태양 및 태도, 그 밖의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숙박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실한 기대이익 상당 손해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숙박시설에 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2018. 4.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 및 숙박시설에 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 33,500,000원(= 28,500,000원 + 5,000,000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30.부터, 28,5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2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민법 제703조),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등 참조).

2)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55조),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증인 AJ, AK, AL의 각 증언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협력하여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상당 부분 담당하기도 하였음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교제하고 동거하면서 호혜적인 생활관계에 있었음을 넘어 피고가 원고의 사업에 자금 또는 노무를 출자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익분배의 약정이나 행위가 있었다거나, 노무제공 및 보수지급의 약정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관계 또는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모든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진(재판장) 정영민 하승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