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742,2019
판결선고
2020. 1. 9.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121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6.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인천 남구 C건물 D호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F 대표자인 피해자 G에게 “옹진군청에서 발주한「H」을 낙찰 받았는데, 위 사업에 대한 재하청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해주면 옹진군청과 계약한 금액의 84%인 262,691,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겠다. 우선 위 사업 공사에 대한 담보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불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등에 수천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위 E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등도 지불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재판 중에 있었으며, 또한 위 E의 거래처에 대한 자재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위 E 공장부지 및 피의자의 주거지 등에 채권자의 가압류가 있거나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업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위 담보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업에 대한 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업 공사 담보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이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4.경까지 공사대금 262,69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들도록 위 사업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그 중 8,0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182,691,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합계 202,691,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42』
피고인 A는 2018.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인천 연수구 J건물 K호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L(변경 전 사명 ‘M’) 주식회사(명의상 대표이사 N)를 실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전무이사로 입찰, 공사현장 관리 등 실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O일자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Q에서 ‘나라장터’ 사이트에 입찰 공고한 저온저장시설 증축공사를 낙찰 받아 같은 해 4. 9.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L 주식회사(계약 당시 사명은 M 주식회사) 사이에 공사대금을 2억 9,205만 원으로 하는 저온저장시설 증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 주식회사 및 그 실운영자인 피고인 A는 채무초과로 자금난에 빠져 있었고, 적정 공사대금을 산정하지 못하여 실제 필요한 공사금액보다 1억 원 이상 과소한 금액으로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은 상황이었으며, 달리 자금을 조달할 뚜렷한 계획이 없어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정대로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1. 9,367만 원, 같은 날 8,156만 원, 같은 해 5. 23. 5,841만 원 같은 해 6. 5. 3,000만 원 등 합계 2억 6,364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L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10.경 인천 연수구 J건물 K호에 있는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Q로부터 도급받은 저온저장시설 증축공사를 R 주식회사에 공사대금 405,700,000원에 일괄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15』: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공사시공약정서, 각 이체확인증, 인증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공사계약서(웅진군청), 웅진군청 입금내역, 채권가압류결정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E 계좌내역, 수사보고(이종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공사대금 사용 내역자료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사경 의견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신용정보이력확인 등), 수사보고[(주)E 소유 토지 권리관계 확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9고단1742』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T 작성의 확인서
N 작성의 자술서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서류 편철), 각 녹취록, 수사보고[내역서(견적서) 접수], 내역서, 수사보고(신용정보이력확인 등),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시, 수사보고[(주)E 소유 토지 권리관계 확인)], 등기권리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사본 첨부 및 재판진행 내역 확인), 공소장 및 나의 사건 재판 내역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건설기술차배치도, 작업일보, 대법원 사건검색자료, 전자세금계산서, 각 고소장, 입찰공고화면, 건설공사도급계약서, 각 내용증명서, 공사시공약정서, 공사현장사진, 재직증명서(S), 계약자 변경사항 공문,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수사보고(입출거래내역서 첨부), 입출거래내역서, 상품별거래내역입출식예금, 이메일(김포공장견적내역), 견적내역서, 소장, R의 시공제안서, 입찰공고화면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단1742』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사기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일괄 하도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일괄 하도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담보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및 담보금 중 잔금 202,691,000원을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를 진행할 능력도 없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263,640,000원을 지급받았고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일괄하도급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공사를 진행할 능력도 없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263,640,000원을 지급받았고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일괄하도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는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자금난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2019고단1742』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공사를 일정 부분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263,640,000원 중 150,000,000원을 하수급업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의 직원에 불과하였고 급여 이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에게는 비록 2회의 사기 전과가 있지만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양형기준]
피고인 A
다수범죄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만,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 B
다수범죄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각주1)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4.경까지 공사대금 282,69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들도록 위 사업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그 중 8,0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222,691,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합계 242,691,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사대금은 262,69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담보금은 20,000,000원인데 피해자가 공사대금 중 일부로 8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공소사실이 미지급 공사대금 및 담보금을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라고 전제하고 있는 이상 편취한 재산상 이익은 202,691,000원[= 미지급 공사대금 (262,691,000원 - 80,000,000원) + 담보금 20,000,000원]으로 인정되므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