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405
판결선고
2019. 10. 2.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6.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무세척장에서, 피해자에게 "2016년도 겨울에 당신이 운영하는 이 무세척장에서 일을 하면서 인건비를 받지 않을테니, 미리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F회사을 운영하면서 2013. 말경부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여러 인부들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여러 인부들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진정을 받게 되어 피해자 뿐만 아니라 다른 무세척장의 업주로부터도 동일한 조건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위 임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무세척장에서 일할 생각도 없었고,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을 이를 포함하여 2016.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32,77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1. 15:3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이라는 무세척장에서, 피해자에게 "인건비 3,000,000원을 먼저 선불로 주면 8월 말부터 여기 무세척장에서 일을 하고, 함께 일할 인부들도 구해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I'이라는 무세척장에서 일할 수도 없었고, 위 무세척장에 인부들을 구해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K과 2012.경 결혼하였다가 2017. 8.경 이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배우자였던 K의 동의를 받지 않고 2014. 5. 26. 제주시 L빌딩 2층에 있는 공증인 M 사무실에서, 지인인 N으로부터 1,39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K을 연대채무자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K'이라고 기재하고, 주소란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건물 P호'라고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K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공증인 M 사무실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위 위임장의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N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금융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위임장 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위조자 K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