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1. 3. 11. B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02. 4. 1. 교수로 승진하여 B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부 교수로 재직하였다.
B대학교 총학생회는 2018. 6. 11. B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원고의 학생들에 대한 폭언, 성희롱 발언, 의무 없는 행위 강요 등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다. 이에 B대학교 인권·성평등침해심의위원회는 2018. 6. 15. 위 사안에 대한 직권 조사 및 조사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조사를 개시하였다.
피고는 2018. 10. 24. 별지1 기재 징계요구사유를 들어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고 한다)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8. 10. 31.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8. 11. 2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6. 19.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가 한 징계의결요구의 위법성
피고의 징계의결요구 과정에서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및 전문가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바, 이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 제5호 및 제8호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피고의 징계의결요구서에는 아무런 근거 없이 모든 징계사유가 일률적으로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해당하는 징계사유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징계사유에도 해당되는 듯한 내용이 무분별하게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는 의도적으로 징계위원들에게 편견을 조장하는 형식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하여 원고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불공정한 판단을 유도하였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한 징계의결의 위법성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피고가 원고의 비위행위를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징계의결요구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 제시 없이 졸속으로 심의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고의에 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징계의결요구 내용보다 징계사실이 무겁게 인정되어 원고는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사유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일괄하여 심한 정도의 비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명백히 징계사유를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판단을 유탈한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징계양정도 졸속으로 심의하여, 원고의 근무성적, 공적 등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원고가 포장을 받았음에도 징계를 감경하지 않았으며, 징계시효가 지난 사실까지 징계양정에 고려하였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위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와 이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하였다.
성희롱 관련 징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성희롱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진도 어디까지 나갔어?잤어?"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발언은 교수로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적어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사건 징계사유의 개수나 내용 등을 판단함에 있어 원고에게 불만을 가진 특정 학생이 주도하여 징계사유를 부풀린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② 원고보다 중대한 비위사실이 인정된 다른 교수들이 받은 징계에 비하여 원고가 받은 징계가 훨씬 무겁고, 원고처럼 직권남용이나 그 밖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파면의 징계를 받은 전례가 없는 점, ③ 원고가 28년간 B대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키워냈고, 다수의 국책사업을 유치하였으며, 여러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등 큰 공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피고가 한 징계의결요구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징계의결요구 과정에서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및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 제5호 및 제8호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징계의결요구 당시 원고의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으로서 B대학교 인권센터, 외부위원, 조사위원회의 각 조사보고서를 모두 제출하였으므로, 위 규정을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수사기관의 수사기록 내지 이에 준하는 것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된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2019. 2. 26. 대통령령 제29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은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달리 제8호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징계의결 요구 당시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의도적으로 징계위원들에게 편견을 조장하는 형식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하여 원고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불공정한 판단을 유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B대학교 인권센터가 작성한 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사유를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 그 내용이 원고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거나 징계위원들의 불공정한 판단을 유도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또한,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 제1호,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면,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가 징계의결요구서에 비위의 경중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라고 기재하는 등 피고의 의견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한 징계의결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피고의 징계의결요구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고의'에 의한 것에 해당한다고 졸속으로 심의하여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였고,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일괄하여 '심한 정도의 비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를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한 징계의결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피고가 징계의결요구서에 기재한 의견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의견보다 중하게 판단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한 심의를 현저히 잘못하였다거나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졸속으로 심의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감경하지 않았고, 징계시효가 지난 사실까지 징계양정에 고려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한 징계의결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제출한 근정포장 공적 등을 검토하여 징계양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이 사건 처분이 기재된 징계의결서에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 감경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비위행위가 있었던 점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달리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에 대한 심의를 현저히 잘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두4988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이 기재된 징계의결서가 포함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았는데, 위 징계의결서에는 징계의결요구사유와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 및 징계위원회의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비교적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B대학교 인권센터 조사, 외부위원 추가조사, 조사위원회 조사 등을 거치면서 신고된 비위행위들을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충분히 다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가 불충분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희롱 관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성희롱과 관련된 부분은 ㉠ 원고가 2015년경 작업실에서 서로 사귀던 학생 2명 중 남학생이 자퇴를 하자 여학생과 면담을 하면서, "진도 어디까지 나갔어? 잤어?"라고 물었다는 부분과 ㉡ 원고가 2017년 3월경 여학생에게 전문용어를 물었는데, 여학생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 작은 소리로 말하자, 원고가 "오~르가즘?"이라고 발언하였다는 부분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 부분의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 부분에 관하여는 자퇴한 남학생의 증언이 있어 총학생회를 통하여 B대학교 인권센터에 해당 발언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위 신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라고 보이고, 특별히 위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② 위 ㉠ 부분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여학생에게 남학생과 어느 정도 깊은 사이였기에 남학생이 학교를 그만둔다고 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차원에서 해당 발언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 부분의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위 ㉠, ㉡ 부분의 해당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교수의 지위에서 면담 또는 수업 중 위 해당 발언을 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여학생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한편,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471 판결, 2010. 2. 25. 선고 2009두19144 판결 등 참조), 설령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위 성희롱 관련 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나머지 징계사유들만으로도 재량권의 일탈·남용 없이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성실성, 도덕성, 윤리성,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는바, 그 비위의 내용,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까지 하였다. 원고의 비위행위로 피해학생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별표] 징계기준에 의하면,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비위의 유형이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 '직무태만', '연구부정행위',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성희롱',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면, 징계 수준은 '파면' 또는 '파면~해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쉽사리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징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원고는 2011. 6. 17. B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사업비 편취로 인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B대학교총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어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고, 원고에게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한 징계 감경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공직기강의 확립과 교육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원고보다 중대한 비위사실이 인정된 다른 교수들이 받은 징계에 비하여 원고가 받은 징계가 훨씬 무거워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징계권자가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징계 사례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와 비교하여 그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나 정상관계가 전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숙(재판장) 박종웅 민양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