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6. 10. 1.부터 2018. 9. 1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는데, 그중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1월까지는 'C 마트'에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는 'D'에서, 2018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는 'E마트'에서 각 근무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매월 10일경 150만 원을, 2014년에는 매월 10일경170~190만 원을, 2015년에는 매월 10일경 190~210만 원을, 2016년에는 매월 10일경 210~220만 원(단, 2016. 1. 10. 210만 원, 19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2016. 9. 10. 1,227,000원, 2016. 10. 10. 147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017년에는 매월 10일경 240만 원을, 2018년 5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매월 10일 26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③ F은 원고에게 2018. 1. 10., 2018. 2. 10.에는 각 240만 원을, 2018. 3. 10., 2018. 4. 10.에는 각 2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7년 10월경부터 원고가 피고에서의 근무를 사실상 중단하고, 회전 고기집을 개업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운영자격을 주고 장사가 잘 되면 시설비 등을 매달받는 것으로 구두로 계약하였고, 2017년 11월부터 원고에게 'D' 운영권을 주었으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고에서 근무한 퇴직금이라 생각하고 급여에 상응하는 돈을 주었으며, 2017년 12월 이후에는 원고에게 'D'에 대한 모든 권한을 주고 피고 대표이사 G은 관여하지 않았고, 이후 2018년 5월경 다시 피고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8년 9월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간에 원고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는 그 기간을 정확히 특정하지 않고 있으나, 2019. 10. 15. 준비서면상 주장에 비추어 2017년 10월경 또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 증인 H의 증언을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에서 근무했던 H은 원고를 '직원'으로 생각하였으며 '점장님'으로 호칭한 반면, 피고 대표이사 G을 '대표님', F을 '사장님'으로 호칭한 점, ②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해왔는데, 원고가 'D'에서 근무할 당시(2019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에는 'D'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F(피고 대표이사인 G의 친구이다) 명의로 급여를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H에 대한 급여도 F 이름으로 입금되었다), ③'D' 영업에 필요한 재료(쌈장이나 상추 등)는 피고에서 가져왔던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원고가 'D'를 운영하였다면 원고가 F로부터 매월 돈을 받을 이유가 없는 점, ⑤ 피고가 원고에게 2017년에는 매월 24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년 5월부터 2018년 9월까지는 매월 26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2018년 1월 및 2월에 원고가 F 이름으로 지급받은 돈이 각 240만 원이고, 2018년 3월 및 4월에 지급받은 돈이 각 260만 원으로 피고로부터 받은 돈과 같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위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속 고용되어 실제로 'D'에서 근무한 시기에 관계없이 피고에서 근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은 4,947,58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947,58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18.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정승진 이선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