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7. 11. 21.부터 2018.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급여 375만 원(2018. 5. 75만 원, 2018. 6. 50만 원, 2018. 7. 2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8.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8. 7.에 21일 밖에 근무하지 아니하여 2018. 7.분 미지급 급여는 175만 원이므로 원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는 총 3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8. 7.에 21일 밖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종철(재판장) 류호중 조병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