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나41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11. 30. 피고(변경 전 상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와 아래 내용과 같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서'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는 2017. 1. 13. D에서 E으로 변경되었는데, E은 2018. 6.경 피고의 주식 총수 79,000주 중 자신의 주식 75,000주를 F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G에 양도하고 2018. 6. 19.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며, 현재 대표이사 F이 2018. 6. 19.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30.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7. 10. 11. 지배인으로 선임되었으며, 2018. 6. 19. 사내이사 및 지배인에서 사임하였다(다만 등기는 2018. 7. 2.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3호증, 16호증의 2, 을 3~5, 8~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6. 11. 30. 피고와 '고용기간 3년간 업무성과급과 채권추심 승소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매월 300만 원을 정기급으로 지급하고 추후 업무별로 정산'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7. 2.부터 2017. 7.까지의 급여 1,800만 원, 2018. 6. 급여 300만 원, 퇴직급여 600만 원, 해고수당 3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집행업무내역(갑 17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성과급으로 'H사업'의 성과급 600만 원과 '채권추심업무'의 합계금액 116,878,111원의 1/2인 58,439,055원 합계 61,439,055원을 지급받아야 하나, 피고는 2017. 9. 15.부터 2018. 6. 12.까지 3,000만 원(갑 18호증)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성과급 31,439,055원 중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2,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고용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자신의 성과에 따라 피고와 합의한 급여를 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며, 원고가 매월 300만 원을 지급받긴 하였으나 이는 성과금 한도 내에서 미리 지급되는 것에 불과한 점[원고는 2017. 2. 28. 피고에게 법인양도양수업무 1,000만 원, 일반관리업무 1,000만 원의 합계 2,000만 원에서 기지불금액인 800만 원을 제외한 1,200만 원을 청구하여 2017. 3. 10. 지급받은 바 있다(을 7호증)], ② 원고의 근무장소나 근로시간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구체적인 지시나 관리·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원고는 2016. 11. 30. 피고의 등기이사로 취임하여 2018. 6. 19. 사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종속되어 그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담당업무의 성과에 따른 피고와 원고가 합의하는 성과 금원을 임금으로 지급하되, 채권추심의 경우 추심(승소)금액의 50% 이내에서 합의하는 금원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월 300만 원을 지급하되 사업 완료 시 성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한편 원고가 '피고의 해고로 원고가 지급받은 성과금을 정산하였다'면서 성과금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집행업무내역(갑 17호증)과 미지급급여 및 퇴직급여 청구서(갑 18호증)는 2018. 6. 30. 작성되었고, I이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E의 대리인으로서 2018. 6. 29.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이 2018. 5.경 체결되었고, 원고는 업무인계 총괄팀장이었음에도 실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 대표이사인 F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은 2018. 6. 19.인데도 그 이후 일자로 작성된 집행업무내역(갑 17호증)에는 이전 대표이사인 E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대리인이라는 I의 서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대표이사 직인 등이 없는 점, 원고는 위 문서의 작성일 전인 2018. 6. 19. 사내이사 및 지배인에서 사임하였던 점, 집행업무내역(갑 17호증)은 '사내이사'로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관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거들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에 따라 추심한 금원이 얼마인지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성과 금원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정승진 이선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