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9노31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2월 및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현미(재판장) 성준규 서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