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1. 7. 선고 2020가단4804 판결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피고는 2016. 10. 7.부터 2019. 2. 13.까지 원고의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였다. 그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급여에는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가 퇴사 후 퇴직금 청구를 별도로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미 그동안 피고에게 지급한 퇴직금 29,929,419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다.

2.

판단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5879(본소),2012다15886(반소) 판결).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라는 갑제1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그 계약서를 퇴직금 선 지급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설사 그 계약서를 증거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급여 매월 실수령액 500만원(퇴직금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분할 지급되는 퇴직금 액수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퇴직금을 산정한 갑제7호증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피고에게 지급한 급여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사후에 계산하여 작성한 것으로 피고가 동의하였거나 사전에 약정한 내용이 아니다. 또한 원고 말대로 피고에게 매월 지급한 500만원에서 그 계산대로 퇴직금을 공제하게 되면 원고가 실질적으로 임금을 덜 지급한 결과가 되어 근로자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에게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장창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