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0가단5873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2021. 6. 3.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원고 A 9,728,500원, 원고 B 4,365,206원, 원고 C 4,768,130원, 원고 I 2,563,667원, 원고 E 2,420,922원, 원고 F 1,442,296원)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28,857,160원과 그 중 28,550,811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9,056,406원과 그 중 8,919,619원에 대하여, 원고 C에게 11,761,341원과 그 중 11,612,733원에 대하여, 원고 I에게 2,714,513원과 그 중 2,638,484원에 대하여, 원고 E에게 2,369,325원과 그 중 2,291,979원에 대하여, 원고 F에게 952,376원과 그 중 907,521원에 대하여 각 2021. 7. 26.부터 2021. 11.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70%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

G 주식회사는 2021. 6. 3.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

원고들은 파산자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G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파산선고를 이유로 2021. 7. 26.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퇴직금채권 체당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액수는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