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603,21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19. 6.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은 판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56,309,36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갑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2. 6.부터 2019. 5. 31.까지 피고의 현장 관리인으로 서귀포시 D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2019년 5월 급여 420만 원 중 320만 원과 퇴직금 5,403,2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603,21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인 2019. 6. 1.부터 2019. 6. 14.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5. 31.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32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4호증의 기제에 의하면 피고의 대리인 C이 2019. 7. 8.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32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의 변제항변은 옳지 않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매월 급여와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항변한다.
이러한 퇴직금 분할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이러한 약정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효력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을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작성한 원고에 대한 급상여 대장에는 2019년 5월 급여 내역에 '퇴직금 367,307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옳지 않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었으므로 직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E으로부터 서귀포시 F 지상 개인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수시로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의 D 현장 공사는 공기가 연장되었고, 공사현장에서 빗물이 이웃 G점 건물 지하로 흘러들어가 피해를 입힌다거나 공사내역에도 없는 표층아스콘 포장을 하는 등 아래와 같이 원고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품목'란 기재와 같은 하자 또는 오시공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1호증부터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에게 배임행위가 있었고, 위와 같은 하자 또는 오시공이 원고의 배임행위로 인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56,309,362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이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송현경
각주1) 평균임금 136,956.52원×30일×재직일수 480일/365, 원미만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