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20가단6044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75,000원, 원고 B에게 3,570,000원, 원고 C에게 630,000원, 원고 D에게 2,940,000원, 원고 E에게 1,575,000원, 원고 F에게 840,000원, 원고 G에게 5,947,000원, 원고 H에게 2,565,000원, 원고 I에게 4,674,000원, 원고 J에게 8,119,000원, 원고 K에게 5,890,000원, 원고 L에게 5,149,000원, 원고 M에게 6,460,000원, 원고 N에게 10,825,000원, 원고 O에게 5,567,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들은 2020. 3. 12.부터 2020. 4. 30.까지 각 기간을 달리하여 피고에게 고용되어 제주시 Q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공 또는 목수로 일하였으나, 피고가 주문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최종 근로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0.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인다.

판사 송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